[이재용 재판]이병철 檢소환→이건희 집행유예→첫 구속기소된 이재용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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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25일 0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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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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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구속기소된 지 178일 만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삼성그룹 창립 이래 오너가 구속된 건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 하지만 오너가 검찰에 소환된 것은 이병철 선대회장, 이건희 회장에 이어 3대째다.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전 회장은 1966년 한국비료의 이른바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이병철 전 회장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차남인 이창희 당시 한국비료 상무가 6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

이병철 전 회장은 당시 사태에 책임을 지고 다음해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며 물러났다가 15개월 뒤 복귀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할 당시 검찰에 소환됐지만 불구속 기소돼 이듬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건희 회장은 약 10년 뒤인 2005년엔 삼성 임원진이 정치권과 법조계에 금품 제공을 논의했다는 폭로가 담긴 이른바 ‘X파일’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이어 2007년에는 삼성 구조조정본부에서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면서 특검 수사를 받았고,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을 내놓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은 뒤 사면됐다.

이재용 부회장도 김용철 변호사 폭로 당시 특검에 소환되기도 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또 다시 특검의 수사선상에 이름을 올렸고 결국 구속됐다.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그룹의 실질적 총수 역할을 해온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총수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수감되는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실제 제공은 298억여 원)하는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내려진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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