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직원 연가 70%이상 안 쓰면 성과급 불이익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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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일수 근무기간에 맞춰 조정… 5월 취임 문재인 대통령 21일→ 14일로

청와대는 연차유급휴가(연가)를 70%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성과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총무비서관실은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과 근무 단축 및 연차 활성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9월까지 세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인건비를 줄이고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비서관급 공무원의 연말 성과급의 경우 최고등급이 약 1800만 원이고 그 다음 등급은 이보다 400만 원 이상 낮다”며 “휴가를 안 쓸 경우 성과급이 깎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직원의 연가를 근무일수에 비례해 책정해 휴가 미사용에 따른 보상금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진 청와대에 1월에 임용된 사람이나 11월에 임용된 사람이나 똑같은 휴가일수가 부여돼 연가 보상금 지급 낭비가 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올해 연가는 당초 21일에서 14일로 줄어들게 됐다.

또 청와대는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칼퇴근’을 유도하는 등 초과 근무도 줄이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공공기관마다 사정이 있으니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가 모범적으로 시행하면서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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