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살충제 계란, 검찰이 즉각 수사해야 해…인체 위해도 매우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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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18일 1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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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농가, 총 45곳

사진=‘살충제 계란 농가’ 하태경 최고위원 소셜미디어
사진=‘살충제 계란 농가’ 하태경 최고위원 소셜미디어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18일 ‘살충제 계란’이 나온 농가와 관련해 “검찰이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피프로닐, 비펜트린의 계란 살충제 사용은 100% 불법, 검찰은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계란 살충제와 관련해서 새로 확인된 사실이 하나가 있어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본 의원실에서 농업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확인한 결과, 산란계에 사용된 살충제 100% 모두 불법 살충제인 것이 확인됐다”며 “지금 문제되는 살충제 주요 성분이 두 종류가 있는데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피프로닐이 포함한 살충제로 승인된 제품은 딱 한 종류가 있는데 농촌진흥청에 확인한 결과, 이 피프로닐이 포함된 살충제는 닭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면 불법이다. 큰 개나 고양이에게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승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펜트린 성분을 포함한 살충제는 국내에 5개가 승인,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성분은 독성이 강해서 닭장 등 축사 소독제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닭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독성 등 인체 위해도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며 “계란 살충제에 사용된 피프로닐, 비펜트린과 관련, 제조하고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또한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물질인데, 합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행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나오는 것으로 이 문제가 끝나서는 안 된다”며 “불법 살충제를 제조하고 사용하는데 관여한 사람들은 범죄자들이고, 이 범죄자들에 대해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22시 기준, 유통부적합 살충제 계란 농가가 추가로 13곳이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1곳 농가의 계란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됐고, 11곳 농가의 계란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비펜트린이 나왔다.

나머지 1곳 농가에서는 그동안 다른 농가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피리다벤 성분이 검출됐다. 피리다벤은 원예농 농약 성분이다. 이로써 ‘살충제 계란’이 적발된 농가 수는 총 45곳으로 늘어났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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