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식중독땐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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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급식으로 집단 식중독 사고가 생긴 학교는 과태료로 최대 1000만 원을 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르면 내년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규모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학교 등에서 예방 활동을 강화하라는 취지다. 매년 식중독 환자의 약 절반이 학교에서 식중독에 걸린 학생들이다. 지난해 전체 식중독 환자 7162명 중 학교 식중독 환자는 3039명이었다.

현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학교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500만 원이다. 이를 △1차 적발 시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1000만 원으로 높인다는 게 식약처 방침이다.

또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식중독대책협의기구’를 통해 올해 안에 식중독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급식#과태료#식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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