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사건 공대위 “연출 아닌 폭력…우월적 지위 비열하게 이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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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8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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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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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폭행 혐의와 베드신 강요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기덕 감독에 대해 영화인들이 "감정이입을 위해 실제로 폭행을 저지르는 것은 연출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활될 수 없다"며 "이는 연출이 아닌 폭력"이라고 질타했다.

8일 오전 영화계와 여성계 인사로 이루어진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영화감독이라는 우월적 지위와 자신이 절대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촬영 현장을 비열하게 이용한 사건"이며 "영화계 내에서 연출이나 연기 또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상대 배우의 성기를 직접 잡게하는 행위를 강요하고,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트려 피해를 입은 여성 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는 피해자들의 이름만 바뀔 뿐 끝없이 반복되어 온 영화업게의 폭력적인 노동환경 등 뿌리깊은 인권침해의 문제”라고 규탄했다.

앞서 지난 3일 여배우 A씨가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 감독으로부터 폭행과 원치 않은 베드신을 강요당했다며 김 감독을 폭행·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날 공대위는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난 시점에 김 감독을 고소했다는 점 때문에 루머에 시달리고 있는 해당 여배우를 언급하며 “추측성 보도와 여배우 신상 파헤치기를 자제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한편 김 감독은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연기 시범을 보이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면서도 “약 4년 전의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폭력 부분 외에는 시나리오 상 있는 장면을 연출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향후 진실공방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에 배당해 사실관계를 조사중이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정정보도문

본보는 2018. 6. 3. <김기덕 감독, 자신을 고소한 여배우 무고죄로 맞고소> 제목의 기사 등에서 ‘영화 뫼비우스에서 중도하차한 여배우가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여배우는 김기덕이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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