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대장, 냉장고 등 공관 가전제품 다 가져가…갑질 아닌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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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8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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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진공동취재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공관병 갑질’로 논란을 빚은 박찬주 육군 제2작전 사령부 사령관(대장) 부부에 대한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단순 갑질을 넘어선 군용물 절도죄에 해당하는 범죄혐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7일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박 대장이 7군단장에서 재직하다 육군참모차장으로 인사 발령 당시 공관 내 각종 가전제품을 가져간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며, 냉장고 일부와 TV 등 가전제품이 현재까지 확인된 품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TV, 냉장고 등 공관에 있는 물품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전적으로 부대의 자산”이라며 이라고 지적했다. 부대 재산인 공관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군형법 제75조 군용물 절도죄 위반에 해당한다.

임 소장은 “당시 (박 대장의) 후임자였던 장재환 육군 중장이 공관에 와 보니 비어 있어 세간살이를 집에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미 비품 구매비용을 다 써버려 장병 복지비용을 공관 전용 비품 구매에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가장 논란이 된 ‘냉장고 10대’에 대해서는 “조리병들이 문짝이 4개가 달린 영업용 냉장고를 2대라고 착각한 것. 모두 9대”라며 “26사단장 시절부터 공관 비품을 가져가다 보니 이 정도로 대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사례가 군에 만연해 있다면서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이 사령관에서 참모총장으로 인사가 난 뒤 본인이 쓰던 침대 등 고가의 비품을 다 가져왔다.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며 “당시 감사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현재 이러한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임 소장은 “많은 분들이 갑질이라고 얘기하지만 범죄 수준”이라며 “군대 내에서 자기가 쓰던 것도 몰래 가져오면 사실상 군용물 절도죄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더욱 철저하게 책정하고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품을 관리하는 중간 간부들은 상부에 사실대로 보고할지, 손망실 처리를 할지 굉장한 난감한 상황에 놓인다”며 “헌병대나 국방부 검찰단에 신고를 하면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불이익을 받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발도 못 한다”며 군내 비위행위로 인한 연쇄적인 악순환을 꼬집었다.

이외에도 지난 6일 폭로된 ‘농사병 논란’과 관련해서는 “경계병들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박 대장의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했다”며 “심지어 박 대장의 부인은 썩은 갈치를 먹으라고 했다더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박 사령관의 부인 전모 씨가 군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데 이어 8일에는 박 사령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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