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에…“외부 논리 배제된, 떳떳한 판결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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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8일 0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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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구형한 가운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한 법원의 판결만이 남았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 등 관련 없는 외부 논리가 배제된 오직 법과 정의의 관점에서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한 법원의 판결만이 남았다"는 메시지를 적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약 5분간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제 사익을 위해서나 저 개인을 위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뭘 부탁한다든지 대통령에게 그런 기대를 한 적이 결코 없다"며 "너무나 심한 오해다. 정말 억울하다. 이런 오해와 불신이 풀리지 않으면 저는 삼성을 대표하는 경영인이 될 수 없다. 이 오해만은 꼭 풀어 달라"고 결백을 호소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1심 선고일은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으로 결정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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