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고시 위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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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근로시간 과다책정 법적대응”

내년 최저 시급을 기반으로 고용노동부가 4일 고시한 월 환산금액(약 157만 원)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위법성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는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을 전 산업에 단일로 적용하며 ‘주 40시간 근로 시 월 209시간, 월 환산 금액 157만377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은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의 계산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는데 고용노동부가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주 40시간 근로 시 월 174시간, 월 환산 금액 131만220원’으로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40시간)을 채웠을 경우 1일분(8시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주휴수당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월 35시간의 임금을 지금의 고시 금액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지난달 28일 고용부에 이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고용부가 지난주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고시된 사용자단체에 연합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이의제기가 접수조차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소상공인연합회#최저임금#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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