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에티오피아 공관장 성비위 확인, 피해자 여러 명…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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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4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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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4일 주 에티오피아 한국 대사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단이 현장 감사를 벌인 결과 공관장의 성비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된 제보 등을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관장 A 씨의 성비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A 씨가 대사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거나 젊은 여성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 봉사단원들과 부적절해 보이게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특별감사단을 현지에 파견,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는 무관용 원칙하에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해당인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부는 피해자들의 강력한 신원보호 요청과 2차 피해 우려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비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A 씨의 성추행 의혹은 외교부가 에티오피아 주재 대사관 외교관 B 씨의 성폭행 의혹을 조사하던 중 불거졌다. 같이 근무하는 여성 행정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외교관 B 씨는 지난달 21일 소집된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파면 조치는 중징계 의결 중 가장 강력하다. 또한 외교부는 B 씨를 대검찰청에 고발조치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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