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朴 전대통령 5촌 조카 살인사건’ 유족, 수사기록 재공개 요구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3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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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5촌 조카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수사기록 재공개를 요구하며 다시 소송을 낸 사실이 3일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살인사건 피해자 박용철 씨(당시 49세) 유족은 지난달 24일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박 씨의 통화기록 등 수사 자료를 원본 상태로 다시 공개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앞서 박 씨 유족은 검찰을 상대로 낸 수사 기록 공개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지난달 4일 해당 기록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박 씨의 유족은 기록을 살펴본 뒤 “검찰이 핵심 정보가 빠진 반쪽자리 자료를 넘겨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이 박 씨의 통화기록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통화 상대방의 이름 일부와 전화번호 뒷자리, 주소지 등을 가렸기 때문이다.

박 씨 유족은 “검찰의 제한적 수사 자료 공개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박 씨의 부인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다시 소송을 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정보공개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씨 유족 측 변호인은 “검찰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삭제한 내용은 정보공개법상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떳떳하다면 해당 자료를 제한 없이 유족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씨는 박 전 대통령 남매의 육영재단 운영권 분쟁에 깊숙하게 개입했던 인물이다. 그는 생전에 육영재단 분쟁에 박지만 EG회장이 깊숙이 개입해 있음을 암시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때문에 박 씨의 살해 배경에 숨은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음모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동혁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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