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언론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일 2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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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비하 논란으로 야당의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44)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여성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여성신문’이 지난달 25일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탁 행정관은 자신과 무관한 여성이 학창시절 경험담을 쓴 글의 제목에 자신을 끌어들여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탁 행정관은 2007년 공동 저자로 참여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라는 책에서 첫경험에 대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한 살 아래 경험이 많은 애였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전혀 없었다”고 썼다. 책에는 “그를 친구들과 공유했다”는 표현도 나온다. 이 때문에 여성 비하 논란이 일자 탁 행정관은 “전부 픽션”이라고 해명했다.

여성신문 측은 지난달 25일 오후 8시경 기사의 제목을 ‘기고 그 여중생은 잘못이 없다 - 탁현민 논란에 부쳐’로 바꿨다. 또 “기고자가 글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제목으로 인해 잘못 읽힐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목과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는 설명을 첨부했다.

지난달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탁 행정관의 성(性) 인식을 문제 삼아 청와대에 해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탁 행정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가 바로 물러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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