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고 인상한 최저임금, 중기·소상공인 고통 외면할 건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7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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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60원 올린 7530원으로 결정했다. 17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16.4%)이다. 경영계는 7300원을 제시했지만 표결을 거쳐 노동계 안이 채택됐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맞추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달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정부는 어제 3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소상공인 등에 최저임금 중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밝혔다.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내놨다.

그러나 경기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이라는 근본 처방 없이 최저임금부터 큰 폭으로 인상한 정책 방향이 바람직한지부터 먼저 돌아봐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중소기업이 추가로 15조2000억 원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은 매년 81조5259억 원이 된다. 대량 해고나 줄도산 걱정이 나오는 근거다.

2005∼2007년 아파트 경비원에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뒤 임금은 약 10.9% 늘었지만, 고용은 오히려 3.5∼4.1% 감소했다는 남성일 서강대 교수의 연구 결과도 있다. 당장 편의점이나 PC방 업주들 사이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고 부부가 교대로 밤을 새워 계산대를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세금으로 임금을 보전한다는 대책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30인 미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중 부담 능력을 고려해 지원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지원을 받기 위해 기존 근로자를 해고해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환하려는 사업자가 나올 수도 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성장을 거부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생길지도 모른다.

지속 가능성도 의문이다. 내년과 후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 마련을 위해 어떻게 국회와 국민을 설득할지 의문이다. 그러니 정부조차도 내년 경제효과를 본 뒤 정책을 지속할지 결정하겠다는 것 아닌가.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 보전 대책이 ‘2중의 포퓰리즘 정책’은 아닌지 우려된다.
#2018년 최저임금#7530원#최저임금 인상#임금 보전 대책#포퓰리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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