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범죄 중단하라” 첫 명시…유엔, 北인권결의안 채택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4일 2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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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가 24일 북한에 대해 해외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인권침해를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55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표결 없이 채택했다. “해외에서(Outside of the country)” 자행한 범죄(Crimes)와 인권침해 등을 중단하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달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피살 사건을 우회적으로 지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식 수사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이 북한 정권 소행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결의안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 인권침해’는 북한정권에서 착취당하는 해외 북한노동자 문제와도 연결된다. 최근 동북아시아 순방을 마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을 저지하는 문제를 논의한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사무소를 비롯한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 역량을 강화할 것과 증거보존소 설치, 책임규명 절차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증언 관련 법률 전문가 임명 등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담겼다.

증거보존소 설치 경과는 2019년 3월 제40차 인권이사회에서 보고서로 제출할 것을 인권 최고 대표에게 요구했으며 유엔 사무총장에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서울에 설치된 북한인권 사무소에 최대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 표현의 자유 보장 등도 결의에 담겨 북한 인권 문제 영역이 확대됐음을 알렸다.

외교부는 결의안 채택 직후 논평을 통해 “2003년부터 채택된 역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북한이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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