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NO, 인허가 NO, 활용도 높은 ‘우드블럭 DIY 캐빈’ 화제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3월 25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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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블럭에서 공급하는 조립식 소형 통나무집은 소비자가 목수나 시공사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직접 DIY(Do It Yourself) 형태로 지을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
㈜우드블럭에서 공급하는 조립식 소형 통나무집은 소비자가 목수나 시공사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직접 DIY(Do It Yourself) 형태로 지을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늘면서 주말주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작은 크기의 주말주택이나 농막도 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헤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자칫 제방세법에 있는 ‘별장’의 개념에 적용될 경우 소형 평수의 건축물이라도 최소한 취득가의 9%에 해당하는 많은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텃밭을 가꾸는데 필요한 휴식과 취사, 창고용 농막이라면 처음부터 별장으로 적용되거나 간주되지 않도록 6평 이하의 가설건축물 요건에 맞도록 공간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간단한 신고와 등록세 없이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설건축물로 그동안 주로 컨테이너 박스나 조립식 판넬을 선호했으나 수년전부터 소형 이동식 목조주택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와 공법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중 최근 ㈜우드블럭에서 공급하는 조립식 소형 통나무집은 소비자가 목수나 시공사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직접 DIY(Do It Yourself) 형태로 지을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제품은 지난 2월초 첫 선을 보인 이후 온라인 등을 통해 입소문이 나며 문의와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드블럭의 제품은 일반인들도 농막, 창고, 소형주택 정도는 어렵지 않게 스스로 조립 및 설치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여기에 근사한 외관과 함께 전혀 가공하지 않은 100% 원목으로 특유의 나무 향과 아름다운 문양을 즐길 수 있다.

우드블럭 관계자는 “우드블럭의 주력모델은 2평, 3평, 7.5평 등 총 세 가지로 제품 가격 또한 저렴하다”면서 “주로 농막 및 창고용으로 쓰이지만 세컨드하우스, 게스트하우스, 펜션, 글램핑장, 캠핑장, 주말주택 등 소비자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드블럭의 소형 DIY 캐빈은 각 모델별로 한 동씩 일반 공산품처럼 포장돼 트럭으로 배송된다. 모든 부자재를 해당 위치별로 구분해 번호로 표시했고, 조립설치 동영상과 설명도를 제공해 소비자의 충분한 이해를 돕고 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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