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탄핵심판 여론 따른 것 아냐…女대통령 사생활 보호? 동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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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24일 1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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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법무법인 화우 홈페이지 캡처
사진=법무법인 화우 홈페이지 캡처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4일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재가 8대 0으로 인용 결정한 것이 여론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판단에 있어서 여론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소리는 분명히 들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판단을 함에 있어 여론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미 내린 헌재 결정문에 대해선 존중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국민도 우리 국민이고,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도 우리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선 ‘여성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 생명권을 비롯해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 업무시간 중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이 묻는다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한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의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두 재판관 의견에 동의한다”며 “탄핵결정문을 보며 그 두 분의 의견을 듣고 국민을 어루만지는 의견이라 공감이 많이 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자는 서울 반포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겼고,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없었다”며 시인했다.

이어 “어제 급하게 (서면) 답변을 하는 와중에 국민여러분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변명을 했다”며 “부적절한 답변이었다”고 사과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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