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부당개입 혐의’ 김승환 전북교육감, 재판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3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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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은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런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근평은 평정자인 행정국장과 확인자인 부교육감의 권한인데도 김 교육감이 정상적인 근평이 이뤄지기 전에 인사담당자에게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했다”며 “인사담당자들에게 이에 맞춰 근평 순위를 조작하게 해 법령이 정한 권한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혐의 사실에 대해 단 1%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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