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설익은 합의’ 발표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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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정무적 합의” 회견에 경제계 “현실외면” 일제히 반발
野도 “핵심쟁점 합의 불발” 반박… 22일 법안 처리 여전히 불투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논의해 온 근로시간 단축안(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52시간) 처리에 ‘합의’했다는 설익은 소식이 갑자기 전해지면서 21일 경제계가 크게 반발하고 각 당이 책임 공방을 벌이는 등 논란이 일었다.

갑작스러운 합의 소식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완충장치가 빠져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노동계는 정치권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원내교섭단체 4당은 근로시간 감축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쟁점에 대한 견해차는 여전했으며 3월 내 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달은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20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52시간 이상 노동금지법을 추진하는 데 정무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힌 데서 비롯됐다. ‘정무적’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4당이 개정안 처리에 합의해 3월 내 통과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어설픈 발언이었다.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19년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하지만 나머지 3당 의원들은 21일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 측은 “공감대를 이룬 건 맞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이견이 있었다. ‘300명 이상 사업장은 2년, 300명 미만 사업장은 4년 뒤 시행’도 합의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 의원실 측은 “‘합의’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이 달랐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23일 이 문제는 환노위 소위에서 다시 논의되지만 시행 시기, 노사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8시간) 허용 여부, 연장·휴일근로수당 중복 지급 등 세부 쟁점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견이 있는 쟁점이 많아 23일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하태경#근로시간#단축#합의#법안#바른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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