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왜 서미경을 ‘셋째 부인’으로 호칭? ‘첩은 불법’…언론들 천박해”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3월 20일 10시 30분


코멘트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가 20일 롯데그룹 오너일가에 대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36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서 씨 호칭과 관련한 전원책 변호사의 발언이 재조명 받고 있다.

전원책은 지난해 JTBC ‘썰전’에서 롯데 비리 수사에 대해 이냐기를 나누던 중 “우리나라 언론들 왜 이렇게 천박하냐. 왜 서미경 씨를 셋째 부인이라고 하느냐”라며 발끈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일처다부제가 아니다. 첩을 두는 행위는 불법이다. 중혼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라며 “첫째 부인은 사별했고 두 번째 일본 부인이 살아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간 일부 언론에선 서미경 씨를 신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으로 소개했다
. 하지만 이는 중혼을 허용하지 않는 국내법을 무시한 오기다. 민법 제810조에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중혼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정식 부인은 일본인 시게미츠 하츠코 씨다.

서 씨는 1977년 제1회 ‘미스 롯데’로 선발돼 연예계에 입문, 수년간 큰 인기를 얻었지만 돌연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1983년 신 총괄회장과의 사이에 딸 신유미(롯데호텔 고문) 씨를 낳은 뒤, 사실혼 관계를 유지중이다. 1922년생인 신 총괄회장과 1959년생인 서 씨의 나이 차이는 37세다.

서 씨는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롯데그룹 비리 재판의 첫 공판에 출석한다. 서 씨는 그동안 검찰 수사를 피해 일본에 체류하다 검찰에 재판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