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이어 ‘애인 폭행·협박’ 아이언에 공분…“데이트 폭력자, 가요계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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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14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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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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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가수 아이언(25·본명 정헌철)이 여자친구를 때려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과거 대마를 흡연해 물의를 빚은 적 있는 아이언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상해 등)로 가수 아이언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던 중 여자친구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여자친구의 얼굴을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아이언은 또 약 보름 뒤 같은 장소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같이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당시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여자친구를 협박하기도 했다.

아이언은 지난 2014년 Mnet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3’에서 준우승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싱글 앨범 ‘블루(blu)’를 발표하고 가요계에 공식 입문했다. 그는 2015년, 언론을 통해 “힙합이 ‘디스’에만 치우쳐있는 게 아쉽다. 다양하고 세련된 랩을 하고 싶다”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만 원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아이언 등이 음악 작업을 빌미로 모여 대마를 흡연하고 서로 사고파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후 아이언은 정규앨범 ‘록 바텀(ROCKBOTTOM)’을 발표하고 자신의 SNS를 통해 “구차한 변명보다 음악으로 말하고 싶었다. 용서해달라…응원덕에 초심을 되찾았다”고 대중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그가 ‘애인 폭행·자해 협박’으로 또다시 파문을 일으키자 여론은 “여자패는 것도 힙합정신이냐(mast****)”라며 크게 분노했다. 특히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상황을 의식한 듯 아이언을 가요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14일 온라인에 “죄질이 참 드럽게 드럽다(miff****)”, “연애폭력을 넘어 목까지 조르고 살인미수자나(tjad****)”, “아침부터 욕 나오게 하네(rija****)”, “약 하는 놈들은 정신이 좀 이상하더라(judy****)”, “역시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더니(gjsl****)”라며 아이언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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