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사저 동행’ 윤전추, 靑에 사표내야 보좌 가능…이영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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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13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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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사진=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퇴거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귀가 길에는 윤전추(38), 이영선 행정관(39)이 동행했다.

윤전추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 직접 거주하며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전추 행정관이 앞으로 계속 박 전 대통령을 지키려면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현직 청와대 직원이므로, 청와대를 떠나야지만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것.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으로 출석했던 윤전추 행정관은 에어로빅 선수로 활동하다 지난 2003년부터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 피트니스클럽에서 퍼스널 트레이너로 일했다. 전지현, 한예슬 등 유명 연예인과 재벌 총수의 개인 트레이너로 활동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윤전추 행정관은 2013년 초 청와대에 3급 행정관으로 입성했다. 청와대 3급 행정관은 9급으로 시작했다면 32.9년, 행시에 합격해 5급으로 출발해도 21년 걸리는 고위직 자리다. 이에 상대적으로 젊은 윤전추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에 최순실 씨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영선 행정관은 경호관으로서 사저 경호팀에 합류가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예우가 경호·경비이기 때문. 다만, 이영선 행정관은 지난달 28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등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 50여 대를 개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향후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영선 행정관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와 박 전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위증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법원은 13일 비선진료 의혹 및 차명폰 전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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