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헌재 “대통령 세월호 직접 구조활동 의무 없어”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3월 10일 11시 13분


코멘트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에서 “세월호 참사 참사 당일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며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난상황이 발생했다고 하여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의무까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다. 재난구조 활동 직접 의무는 없다. 직책 책임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 여부가 될 수 없다”며 세월호 당일 직책 수행의 성실 여부는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