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동영상’ CJ부장이 촬영 지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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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에 돈 뜯을 목적” 50대 구속… CJ “회사와 무관한 개인 범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5)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을 배후 조종하고 이를 이용해 삼성 측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CJ제일제당 전 부장 선모 씨(55)가 검찰에 구속됐다. 선 씨는 3일 회사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지난달 25일 선 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한 인터넷 언론은 “이 회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의 한 빌라에서 성매매를 한 의혹이 있다”며 2011년 2월∼2013년 6월 5차례에 걸쳐 몰래카메라로 촬영된 동영상을 공개했다. 지난해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선 씨의 남자 친동생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에게 몰래카메라를 찍도록 지시한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형 선 씨가 동영상 촬영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 씨가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 삼성과 CJ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재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선 씨는 동영상을 CJ에 팔거나 삼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데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선 씨의 배후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CJ 측은 “선 씨의 범죄는 회사와 전혀 무관하다”며 “동영상 촬영자들이 동영상을 팔겠다며 접근한 적이 있지만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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