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동안 먹거리 단속 ‘시민 건강지킴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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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
‘공무원상’ 정무남 광주시 주무관

“시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사회와 국가를 위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광주시 시민안전실 민생사법경찰과 정무남 주무관(57·6급·사진)이 7일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 안전성을 높인 공로로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을 갖고 직무에 헌신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상을 수여하고 있다.

1994년 공직에 입문한 정 주무관은 2005년부터 광주 북구 보건소에서 식품 위생 등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맡았다. 2013년 8월부터 신설된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식품 의약 의료분야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활동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전문 지식을 갖춘 행정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를 하도록 한다. 정 주무관은 불법 다이어트 한약이나 유사 의료행위 등 굵직한 사건을 단속했다. 그가 2015년 적발한 무허가 업소들은 91억 원 상당의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해 상당량을 국내외에 유통했다. 불법 다이어트 한약은 마황 등이 함유돼 일부 복용자는 간손상 등 후유증이 컸다.

그는 최근 중국에서 밀반입된 의약품 마취제, 항생제 등과 무등록 의료기기를 사용해 유사의료행위를 한 업체 20곳을 적발했다. 시술을 받은 일부는 얼굴에 부종이 생기거나 안면 눈꺼풀 근육이 굳어지는 부작용을 겪었다.

정 주무관은 12년 동안 불량 먹을거리, 유사의료행위 등 130건을 단속해 시민 건강 지킴이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다. 그가 적발했던 불법 다이어트 한약은 2016년 서울시에서 벤치마킹해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정 주무관은 “동료들의 도움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시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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