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의원실, 검사 발길 잦은 까닭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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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권 독점 유지해야” 설득… 경찰-감사원도 조직개편설에 촉각

최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소속 의원실에 검사들의 발걸음이 잦아지고 있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검찰이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검사들은 각 의원실에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면 인권 후퇴 우려가 있고, 경찰은 물론 특별사법경찰관까지 영장 청구가 가능해져 혼란이 예상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권력기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은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중임제 등 권력 구조 변화에 쏠려 있지만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들과 사법부는 개헌에 의해 조직 위상이 하락할까 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일 “그동안 사정기관들은 정부 조직 개편의 칼날에서 비켜나 있었지만 개헌이 이뤄지면 피하기 어렵다”며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건국 이래 최대 변화가 임박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한 예로 검찰의 영장청구권 삭제가 현실화되면 검찰과 경찰의 위상 변화는 불가피하다.

감사원 역시 개헌특위 소속 의원들이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어 역할과 기능이 제약된다”는 점에 뜻을 같이하고 있어 체계에 변화가 예고된 상황이다. 개헌특위는 감사원을 독립 기구화하거나, 국회 산하에 두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물밑에 가라앉아 있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신경전도 재연되고 있다. 지난달 13일 열린 국회 개헌특위 회의에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헌재는 모든 헌법 관련 사항이 자신의 전유물인 양 무리한 해석을 통해 권한을 확대해 왔다는 지적이 있다”며 “9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든 헌법재판을 독점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현행 헌법은 규범통제(법률·명령 등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의 관할을 헌재와 법원으로 이원화하고 있지만 헌법 해석의 통일성 등을 위해 규범통제 관할을 헌재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개헌특위 관계자는 “유력 대선 주자들이 내년 개헌을 약속한 만큼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개헌안 마련 때까지 관련 기관들의 국회 출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국회#개헌특위#조직개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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