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특검 28일 ‘수사’만 종료…‘특검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의결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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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27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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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표창원 의원 소셜미디어 캡처
사진=표창원 의원 소셜미디어 캡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기간 연장 불허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국회에서 수사 활동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박영수 특검의 수사 활동은 지속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박영수 특검 수사 활동 기간 연장 방안 - 특검법 개정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표 의원은 “현행 특검법에서는 박영수 특검에게 3가지 권한·기능(▲수사 ▲기소 ▲공소유지)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중 황교안 총리 승인거부로 2월 28일 ‘수사’만 종료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특검팀 상당수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해 남아 있게 되고, 만약 국회에서 수사 활동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박영수 특검의 수사 활동은 지속 가능해진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의 야당공조로 법사위에서 특검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의결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또다시 자유당의 반대로 법사위 통과가 무산된다면 정세균 국회의장께 직권상정의 결단을 촉구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작금의 국정 마비 위기와 사회혼란 상황은 19대 테러방지법 보다 훨씬 더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요건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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