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학비 유용 못하게 사립유치원 회계장부 세분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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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과 유치원생 학비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회계 처리 기준이 상세해진다. 교육부는 사립 유치원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사립 유치원은 회계장부에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인 ‘공통과정지원금’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급운영비 등 ‘보조금’, 학비처럼 수익자가 지불하는 ‘수익자부담수입’으로 세입 재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또 유치원 세입·세출 결산표를 새로 만들어 세출예산 과목에서도 지원금, 보조금, 수익자부담수입, 기타 등 세입 재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노후 시설 증·개축을 위한 건축적립금의 감가상각비를 인정해 노후 시설 환경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개정 규칙이 현장에 빨리 적용되도록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사립 유치원 관계자와 각 시도 담당자 연수를 하기로 했다. 새 규칙은 9월 1일 시행하지만 여건이 되는 유치원은 3월부터 적용할 수 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정부지원금#학비#유용#사립유치원#회계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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