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22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강도 높은 어조로 국회와 헌재를 향해 비난을 쏟아낸데 대해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5기)는 “모두 각자대리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6회 변론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대리인단 가입 변호사는 각자가 변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 행위는 각자 의사대로 소송을 할 수 있기에 각자대리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이날 대리인단의 조원룡 변호사가 ‘강일원 주심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도 ‘대리인단의 합의 없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 “각자 대리이기 때문에 합의되지 않았다. (기피 신청할 것을) 몰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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