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기각…자유한국당 “법원 판결 존중한다” 바른정당 “면죄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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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22일 0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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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나오는 우병우. 특검이 신청한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우 수석이 22일 새벽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변영욱 기자)
구치소 나오는 우병우. 특검이 신청한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우 수석이 22일 새벽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변영욱 기자)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법원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뭐라 얘기하긴 좀 그렇다"며 "법원에서 판단해서 구속 기각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추가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구속영장의 기각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아닌 만큼 특검 역시 보강수사에 전력을 기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아울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에 규정된 기간 동안 특검의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연장 요청을 조속히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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