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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장심사 마친 우병우 ‘구속 여부’ 22일 새벽 결정될 듯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2-21 20:30
2017년 2월 21일 20시 30분
입력
2017-02-21 20:28
2017년 2월 21일 20시 28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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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를 마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의 구속 여부는 21일 늦은 밤이나 22일 새벽 무렵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전 수석은 21일 오후 3시50분경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4시경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구치소 독방에서 수의를 입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린다.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6기)가 맡는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오 판사는 우 전 수석의 대학교 후배다. 꼼꼼하고 차분하다는 평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불출석) 등 4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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