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또 헌재에 불출석 의사…이번에도 ‘건강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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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17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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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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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기소)이 또 다시 헌법재판소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헌재는 17일 김 전 실장으로부터 “건강상 이유로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증인 신문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 7일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그 전날 헌재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헌재는 20일 오전 10시 15차 변론기일을 열고 김 전 실장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증인 채택을 아예 취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같은 날 신문이 예정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헌재에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시간을 조정할 방침이다. 헌재 측은 “최 차관은 20일까지 해외출장이 있어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현재 22일 16차 변론 이후 곧바로 24일 최종 변론기일이 지정된 만큼 최 차관은 22일 출석 요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 차관과 같이 20일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전 11시에서 10시로 당겨졌다.

헌재 측은 “방 전 행정관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며 “원래 11시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는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서) 10시로 변경해 출석요구를 했고, 본인이 10시에 증언할 수 있다고 해 조정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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