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논란 확률형 게임아이템 자율규제 강화”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2월 16일 05시 45분


확률정보 공개방식 개선…시행세칙 제정
설명회·준비기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

게임업계가 사행성 논란을 낳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 규제를 강화한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선포 및 평가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자율규제안의 주요 골자는 ‘확률정보 공개 방식 개선 및 희귀 아이템 관련 추가조치 도입’, ‘확률형 아이템 결과 제공 등에 관한 준수 사항 신설’, ‘평가위원회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등이다. 그 중 확률정보 제공방식에 대해선 개별 확률 또는 등급별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 등급별 확률을 공개하는 경우 희귀아이템의 개별확률 또는 출현현황을 공개하거나 일정 기준에 도달한 이용자에게 희귀아이템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추가조치가 의무화된다.

협회는 또 6명의 각 분야별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자율규제 준수현황 모니터링 결과 및 이용자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협회는 강화된 자율규제를 시행세칙을 제정한 뒤 참여사 대상 설명회와 준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아이템 중 하나가 무작위로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정해진 것이 아니라 무작위라는 점에서 사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2015년 7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공개하는 자율규제 방안을 도입했다. 하지만 공개된 정보가 모호한 것이 많고 참여하지 않는 게임사도 있어 실효성 논란을 낳았다.

이번 자율규제안은 실효성 보완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정부기관, 게임업계, 이용자 등 16명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운영해 마련한 것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국회에선 확률형 아이템을 강제로 규제하는 입법 움직임도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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