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 안봤는데 요금 내라?…“아파트 관리비 지출항목 점검하세요”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2월 15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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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의혹을 제기해 유명세를 탄 배우 김부선. 사진=동아일보DB
아파트 관리의혹을 제기해 유명세를 탄 배우 김부선. 사진=동아일보DB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5~2016)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파트 관리비’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31건이었다.

이 중 단순질의성 상담 136건을 제외한 295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관리비·사용료 과다 청구’가 70건(2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사용 요금 청구’ 60건(20.3%), ‘관리비 연체’ 관련 54건(18.3%), ‘공동시설 사용’ 관련 24건(8.1%), ‘관리주체’ 관련 11건(3.7%) 등의 순이었다.

‘관리비·사용료 과다 청구’ 불만의 세부항목은 ‘난방비(17건, 24.3%)’, ‘전기요금(9건, 12.9%)’, ‘수도요금(9건, 12.9%)’ 등이었다.

‘미사용 요금 청구’는 ‘미사용 유료방송 요금 청구’사례가 49건(81.7%), ‘미사용 TV 수신료 청구’사례 7건(11.7%), ‘미사용 인터넷 요금 청구’사례 4건(6.6%)순이었다.

그래픽=한국소비자원
그래픽=한국소비자원
이는 주로 아파트 단지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단체수신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생했는데, 입주민이 계약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납부한 경우가 많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년 간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별도의 유료방송에 가입해 이중으로 납부한 요금은 돌려받기 어렵다”며 “관리비 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전기요금 계약방법은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으로 나뉘는데, 전기 사용량이 같아도 계약방법에 따라 요금 차이가 있었다.

조사결과 서울 시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112개 중 단일계약이 71곳(63.4%), 종합계약이 31곳(27.7%)이었다. 이 중 종합계약 단지 중 17곳은 단일계약으로 변경했을 때 더 유리했다.

소비자원은 “계약방법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련기관에 건의하고, 아파트 관리주체의 자율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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