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 압수수색 거부처분 취소를” 행정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1일 03시 00분


코멘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청와대의 경내 압수수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박홍렬 대통령경호실장을 상대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청와대가 직접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고 버티자 소송으로 청와대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례는 없지만 법리 검토 결과,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행위가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돼 항고 소송(결정, 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이날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청와대와 압수수색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특검은 3일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 관련 장소 압수수색은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며 특검에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황 권한대행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청와대#압수수색#소송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