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삼성 안지만, 집행유예…“운영자 등과 공모해 운영자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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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9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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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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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전 삼성라이온즈 야구선수 안지만(34)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만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했다.

안지만은 지난해 2월 지인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1억6500만 원을 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수사를 하다가 안지만의 자금이 흘러든 정황을 파악했다.

안지만이 도박사이트 개설 공범인지 단순 방조범인지가 쟁점이 된 가운데 검찰은 수익금 분배 약정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안지만을 공범으로 판단,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안지만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명확한 수익금 분배 약정도 없었다”며 “빌려준 돈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쓰일 줄은 알았지만, 공범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뒤에서 돈을 댄 사람도 공범으로 인정한 것이 그동안 법원 판례였다”며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공모관계가 있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고 그동안 이 사건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삼성라이온즈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안지만에 대한 계약해지를 요청했고, KBO는 안지만에게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내렸다. 참가활동이 정지되면 경기는 물론 훈련 등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다. 해당 기간 보수도 못 받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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