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전·현직 교육감 6인 인터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9일 03시 00분


코멘트
-교육감 직선제 10년 동안 이뤄낸 성과와 장점은 무엇이 있다고 보시나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육 자치는 지역적 특성과 학교 현장에 더욱 밀착하는 교육정책과 행정을 불러왔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자치가 현장 중심과 학교 중심의 의견을 교육감을 통해 전국적으로 모을 수 있는 계기와 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교육주체였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을 학교 행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현실화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동안 저는 1기 혁신교육감(곽노현 전 교육감) 시절의 주요 정책들을 거의 완벽히 복원하고 확장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완벽히 복원했고 △인권옹호관도 임명해 10명 내외가 학생 인권을 위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도 완벽히 복원해서 임기 내에 200개에 근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도 새롭게 진행해서 20개 구청에서 ‘마을결합형학교’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디세이학교’처럼 고교자유학년제를 서울시교육청이 새로이 시도한 부분도 있으며, △서울국제고의 사회통합 전형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을 50% 배정하는 노력도 했습니다. △교복 입은 시민, 학생 자치, 학생 자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 △세계시민교육 등은 서울시교육청이 선도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육 복지에 큰 획을 그은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로 대표되는 학교 현장의 개혁적 변화는 선출직 교육감의 힘과 정책적 추진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이는 교육감 직선제가 밑바탕 되지 않았다면 감히 추진하기 어려웠을 변화입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가장 큰 성과는 어느 정도 교육의 다양성과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특성화된 정책들을 고민하고 추진하고 때로는 전국으로 파급되어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이루어진 점이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예로는, 지금 우리나라 교육에서 빠질 수 없는 ‘행복교육’을 들 수 있습니다. 행복교육은 2010년, 제가 처음 부임하면서 기존의 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행복한 미래를 준비시키지 못한다는 반성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채택하여 지금은 전국으로 파급되었지만, 대구에서 고민하여 먼저 추진하면서 틀을 갖추었기에 전국으로 쉽게 퍼질 수 있었다고 봅니다.
행복교육을 시작하면서 도입한 여러 정책들 중에는, ‘대구행복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력이 떨어지는 학교에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새로운 교육방식을 적용하는 정책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구에서는 행복인식전환교육, 인문소양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사랑의 도시락데이, 예술교육과 스포츠 활동 등을 통한 관계회복교육, 지역이 함께 교육에 참여하는 우리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체계적인 학부모교육, 협력학습 중심의 교실수업개선, 일반고 학생들의 예술 위탁교육을 위한 예담학교, 촘촘한 대안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한 아이를 위한 교육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사업을 2011년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도 교육부를 통해 전국으로 파급되거나 벤치마킹되고 있습니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교육감 직선제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 교육 현안을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울산은 광역시 승격이후 산업발전의 기반을 토대로 생태·환경분야에 많이 투자했지만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투자는 다소 부족했습니다. 교육자치에 걸맞는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고 제가 직선제 2기, 3기를 연임하면서 울산시민들이 교육에 바라는 바를 정확하게 듣고 이를 교육정책(공약)에 반영해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울산교육청이 최우수등급인 SA등급을 받아 울산시민들이 원하시는 교육정책을 잘 실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중 몇 가지를 뽑는다면 울산시민의 교육에 대한 최대의 관심사였던 울산학생들 학력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는 것이고, 광역시 승격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교육부 평가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울산학생 건강체력 및 교육재정운용성과 평가 2년 연속 전국1위를 달성했고, 개청이래 처음으로 부패방지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직선제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실현이라고 봅니다. 울산의 경우 1면 1초등학교 존치원칙에 의거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는 배치되지만 삼동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타시·도 교육청도 지역특성에 맞게 직선제 교육감들이 시민들과의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다른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교육 패러다임에 주목해 ‘혁신교육’을 실천하고 확장했다는 것입니다. ‘혁신학교’를 필두로 하는 교육혁신은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그 출발이었으며 지금은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각기 나름의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감한 시도들의 배경에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에 주목해야하는 직선교육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종교육청도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이 학교들을 모범으로 삼아 세종교육청 관내 모든 학교의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선교육감은 각기 시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립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에서는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고교평준화를 도입했고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의 고등학교로 하나의 캠퍼스를 구성하는 캠퍼스형 고등학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종시 나름의 특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배경에는 세종시라는 좁은 지역에 다수의 학교들이 모여 있고 개발계획에 따라 학교신설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세종시의 특수한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각기 시도의 특수성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이러한 성과 역시 직선교육감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경북교육은‘배움이 즐겁고 나눔이 행복한 인재 육성’이라는 지표아래,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학생을 양성하는데 교육력을 집중해 왔으며, 시도교육청종합평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전국소년체육대회, 지방교육재정운영평가, 마이스터·특성화고의 글로벌 현장학습, 교실수업개선, 인성교육 등에서 선도적인 교육정책을 시행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가 함께 신뢰와 성원으로 이루어진 결과로써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같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에 충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대통령임명제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정권에 종속된 관료대표격 존재였다면 학운위원간선제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영향력이 큰 교장들의 눈치를 보는 교원대표격 존재였다. 반면 직선제 교육감은 학부모와 일반시민의 평가를 의식하는 시민대표격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직선교육감은 소속정당만 없을 뿐 광역시도 주민 전체의 직접선출직이라는 점에서 민주정치의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다.
간선제가 직선제로 바뀌었지만 직선제에 걸맞은 제도개혁과 법령정비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감의 법적권한이 강화된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제나 간선제 교육감이 중앙정부 정책의 단순집행자 수준을 넘어서지 못해 존재감이 없었던 것과 달리 직선교육감은 교사사회를 넘어 학생과 학부모들, 일반시민들에게도 존재감이 남다르다.
그 이유는 직선교육감은 임명제나 간선제 교육감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감을 갖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독립적으로 법적 권한을 행사하며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진력하기 때문이다. 교육감의 권력기반과 책임지향이 완전히 바뀐 결과로 교육정책의 내용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직선제 교육감의 성과와 장점은 기본적으로 학부모와 일반시민의 교육가치와 교육필요에 부합하는 교육정책을 펴는 데서 나온다.
2010년의 전국 첫 직선제교육감선거에서 중식비, 학용품비, 중학교기성회비, 특성화고등록금 등 과감한 학부모부담 공교육비 경감정책이 제시됐다. 또한 체벌과 폭언, 성적차별 등 시대착오적 학교문화와 생활지도방식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와 새로운 해법제시가 있었다. 초중고 혁신학교 실험으로 공교육의 전면적 혁신모델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교원업무정상화, 정책사업 대폭축소 등 교육행정시스템의 일대혁신이 전방위적으로 제시됐다.
하나같이 국민정부와 참여정부를 포함한 과거 정부에서는 좀처럼 나오지 않던 발본적인 교육혁신정책들이었다. 요컨대, 교육감직선제는 국가주의를 위한, 관료주의에 의한, 권위주의와 엘리트주의 공교육 시스템을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주의에 의한, 민주주의 공교육으로 바꿔나갈 일대 계기가 되었다. 21세기의 문명사적 전환기에 위와 같은 교육혁신시도마저 없었더라면 우리사회의 미래에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다.
우리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다. 정부나 정당으로부터 자유로운 직선교육감은 이러한 헌법정신을 구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제도다. 교육의 자주성은 소극적으로는 특정한 정치세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지만 적극적으로는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의 추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교육의 방향과 목적에 대한 큰 틀에서의 사회적 합의 하에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획일적 교육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 하나하나의 잠재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적 요구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감직을 수행하시면서 느꼈던 학교 현장 또는 교육청 내에서의 직선제 교육감에 대한 기대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저는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교육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에 따라 당선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부정부패로 얼룩졌다고 해도 교육만큼은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 우리 아이들의 주체적인 미래역량을 키워달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임기 초반의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직권 면직 사태, 누리과정 문제 등은 실정법의 테두리에서 행정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계가 많았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비롯하여 교직원, 학부모, 교육청 직원 모두 교육정책의 주체입니다. 직선제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와 생각을 귀담아 듣고 정책으로 받아내야 할 책무성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개인과 집단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의 이익과 욕구가 상충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적 개인, 공공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난한 합의와 양보를 도출하는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제가 처음 취임한 2010년에 대구교육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청렴도를 비롯해 각종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었고 교육에 대한 지역의 신뢰가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취임하지마자 행정시스템을 다지고 청렴도를 끌어올려 지역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 전념했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에 대한 지역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새로운 정책들을 구현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 현장이나 교육청 내에서는 직선제 교육감에 대한 거부감도 컸습니다. 인기에 영합해서 기존의 관행을 무시하고 비현실적이거나 엉뚱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동체를 먼저 설득하고 변화에 동참시키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힘든 점은, 일부 시민들은 아무리 교육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도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직접 교육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점입니다.
작은 예로, 부모와 학생이 한 달에 한번 도시락을 매개로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랑의 도시락데이’라는 정책을 도입할 때, 일부 학부모님들이 도시락 싸는 것이 불편하다고 철회하지 않으면 낙선 운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무시하고 말았지만 씁쓸했습니다.
아마 직선제 교육감이라 사소하고 무리한 요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주민직선에 따라 선출된 교육감은 울산시민(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기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또는 학력 향상, 학교의 자율성 보장, 공정한 인사, 업무경감을 통한 학생지도 전념, 학교현장의 각종 규제 개선, 민주적 행정 등이 있습니다.
직선제 교육감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힘든 점은 인적자원 부족과 재정의 한계를 들 수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교육수요를 울산교육계획에 담아 실천해야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것은 국민들이 교육에 거는 기대가 참으로 크고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입주하다보니 그만큼 교육에 대한 기대가 크고 다양한 지역입니다. 중앙집중화된 국가수준의 교육시스템으로는 그러한 다양한 요구에 시기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교육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학생, 학부모, 주민들을 만나고 그들이 교육에 거는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을 드리기도 했고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요구는 비전을 제시하며 이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저를 교육감으로 세워주신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었고 그분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종시는 학교신설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높았고 갈등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때론 그 갈등이 민원으로 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갈등의 현장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교육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결되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시민들께서 저와 교육청의 노력을 인정하고 이해하시며 같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분위기는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웠던 점은 시민들의 기대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정책,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관계가 때로 장애로 작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산이나 학교 신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일반적인 규정이 세종시의 특수성과 충돌할 때 이 점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경북교육은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추진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추진으로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고 교직원이 보람을 느끼고 도민이 감동하는 명품 경북교육을 완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힘들었던 일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입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해당됩니다. 유치원은 교육청 소속이지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전국 교육감들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이므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누리과정 사업비 부담으로 경북교육의 재정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어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로 누리과정 재원 중 어린이집 보육료의 45%가 국고로 지원되어 열악한 교육재정 운영에 우선 숨통은 트일 수 있으나 이는 3년간 한시적 정책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전액지원 될 수 있는 명확한 규정과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등 교육청과 정부차원의 추가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첫째, 직선교육감은 직선시도지사와 달리 이제 전국적으로 고작 7년의 경험이 쌓였을 뿐이라 정무적 보좌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했다. 둘째, 절대다수의 학교장과 장학관, 장학사들은 기존의 권위주의적 관료주의 시스템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자발적인 개혁마인드나 혁신의지가 너무나 약했다. 셋째, 교육부가 온갖 방식으로 개입과 간섭을 일삼았다. 진보교육감이 득세하자 마치 직선교육감형 교육자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투로 나왔다.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에 대해 사사건건 갈등이 빚어졌던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장점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 또는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과도한 선거비용과 과열경쟁으로 인해 여러 비리 문제가 나온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의 비용, 또는 선거에서 도와준 사람들 소위 ‘측근’을 교육청으로 영입하는 문제가 많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불거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거비용과 과열경쟁은 선거가 가진 일반적인 문제로 이런 문제를 들어 선거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면 이는 교육감 선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 시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모든 선거가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논리적 비약에 해당합니다.
선거에서 나타나는 선거 비용 문제는 오히려 선거 공영제를 더 과감하게 인정하여 ‘돈 들지 않는 선거’를 만드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선거에서 도와준 ‘측근’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 검증된 사람을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복잡한 교육 행정을 교육감 혼자의 힘으로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조직이건 외부로부터의 견제가 없거나 외부 인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조직은 관료주의에 매몰되거나 낡은 보수성만 띄게 된다고 봅니다. 소위 ‘측근’을 무리하게 영입하기 보다는 개방형 공모를 통해 우수 인력과 자원을 받아들이는 측면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조적인 문제로서 당사자가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부족할 경우 현 직선제에서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정당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도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고 특히 자치단체장 선거 방식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이 정당의 공천을 받고 정당의 조직과 지원을 받는 반면, 교육감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당의 조직과 지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오랫동안 교직 등 정치와 거리를 두고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거과정에서 비공식적인 지원에 의지하는 경우가 있고, 당선 후에도 도움을 준 특정 개인이나 이해집단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던 시민들도 직선제 교육감이라 더 많이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결과는 자명하리라 봅니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교육감의 경우 선거구가 넓은 만큼 선거비용도 만만찮게 듭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법에 명시된 선거비용 지출항목을 준수하고 정당한 선거활동을 한다면 선거관련 각종 비리는 근절된다고 생각되며, 측근 영입의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정당한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관리가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비리가 직선제 때문이라는 논리의 비약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임명제 교육감 시절에도 수많은 교육 비리와 인사전횡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정기적으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직선제교육감들이 국민들 앞에 떳떳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교육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리와 부패를 인정하지 않는 국민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심판, 그리고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직선교육감 제도가 오히려 비리와 부패를 차단하는 첩경이라 생각합니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은 교육감 직선제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현행법상 교육감선거에서도 15%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된다.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으면 선거비용 문제는 크지 않다. 하지만 자원봉사 선거운동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불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자원봉사 선거운동원을 구할 수 없는 후보들은 선거에 나서지 말라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선거비용문제가 정 걱정이 되면 한 가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교원에게 교육감선거운동을 허용하면 된다. 그러면 교육감후보들이 전문역량이 뛰어난 교사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불법선거비용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교사에게 교육감선거운동조차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과 먼저 사표를 내야만 교육감입후보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교육감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는 현행법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하루바삐 개정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직선교육감이 뜻을 함께해온 측근으로 비서실을 채우는 것은 전혀 이상하게 볼 일이 아니다. 교육감은 시도지사와 똑같은 광역선거구를 갖고 있는 선출직으로서 시도지사 못지않은 정무보좌수요를 갖는다. 시도지사는 업무가 광범위한 반면 직선시군구장이 있어서 권한과 책임이 제한되는 반면 교육감은 업무는 교육과 학예로 국한돼도 교육과 학교의 모든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주민과 학부모, 교사와 학생에게 책임진다. 게다가 교육부, 국회, 시도, 시군구, 시도의회 등 협력을 받아야 할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많고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청소년학생단체, 시민사회단체, 대중언론 등 접촉해야 할 민간단체도 많다. 교육감의 정무수요가 시도지사에 비해 크게 덜하지 않다는 뜻이다.
언론이 진짜 문제 삼고 고쳐야 할 것은 정무보좌를 받기 위한 교육감의 안간힘이 아니라 교육부의 직선교육감 옭아매기 관행이다. 대표적으로는 모든 시도교육청의 제2인자, 부교육감을 교육부가 총독처럼 내려 보내온 오랜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교육부와 협력은 법적, 행정적, 정치적으로 확보하면 된다.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 시도교육감협의회에는 시도지사협의회와 달리 사무처조직도 없다. 진보교육감 죽이기의 일환으로 지난7년 내내 교육부가 입법협조를 안 해서다. 언론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농단과 횡포부터 고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직선제의 폐해라는데 동의하시나요?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직선제로 인해 몇몇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해서 교육 자치라는 헌법 정신에 따른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선거 방법을 간소화하여 개선하거나, 특히 TV토론 등을 많이 해서 돈이 들지 않는 미디어 선거로 유도하여야 합니다. 지난 선거에서도 제가 주장했는데 시장 선거는 3회 이상 TV토론을 보장하면서 교육감 선거는 1회만 TV토론을 했습니다. 이런 점은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선관위에 제안하고 싶습니다.
또한, 교육감 선거에 깊은 관련을 가진 교사나 교육계 인사의 참여가 오히려 제한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 교육감 선거입니다. 폭넓은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직선제가 더 개선되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당연히 직선제의 폐해라는 것에 동의하며, 교육계나 학계에 계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의 수정이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을 정하는 방법은 80년대까지 중앙정부가 임명하던 방식에서, 90년대와 2000년대 초의 교육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 등에 의한 간선제를 거쳐 지금의 직선제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거나 되돌리는 것은 교육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이라 보는 분도 있습니다. 일면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가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가늠할 기준은 민주성외에도 더 있습니다. 주민대표성이나 선거의 공정성도 고려 되여야 하며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는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현 제도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무관심으로 인한 주민대표성, 당선 후 특정 집단에 의해 정치적 중립이 크게 훼손될 개연성이 큽니다. 그 외에도 교육문제에 대한 정치적 책임 주체가 없다는 점,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 부족에서 생기는 비효율성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대통령 임명제, 자치단체장 임명제를 비롯하여 러닝메이트형 주민직선제, 공동등록형 주민직선제, 제한적 주민직선제 등 다양한 방법이 학계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이를 보다 공론화하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는 맞지만 선거방식의 개선을 통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해결 가능할 것입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앞서 말씀드린대로 비리와 부패가 직선제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비리를 저지르고 부패하다고 해서 직선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모든 공직자들의 비리와 부패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재발을 방지해야합니다.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국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선제가 오히려 비리와 부패를 더 잘 막을 수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정치권과 일부 단체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합니다. 현재 직선제는 선거 비용이 많이 드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교육자치 실현과 교육의 중립성 유지를 위해서는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동의하지 않는다. 선거비용과 극소수 측근영입을 선거의 폐해라고 주장하며 선거를 폐지하자고 하면 남아날 선거나 민주주의가 어디 있겠나. 직선제의 결과로 진보교육감들이 당선되니 직선제 하지 말자고 에둘러 얘기하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임기 내 성과를 내야 하다보니 무분별한 교육정책이 남발되는 문제도 지적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기는 선거를 통한 모든 선출직이 가지는 제한된 시간입니다. 이를 통해 다시 재신임 받거나 심판받거나 하기에 임기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 무분별한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론을 살피고 정책 관계자들도 소통해야 하는 운명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제한된 임기는 민주주의와 독재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며 평가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임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문제제기입니다.
교육감이 자신의 임기 내 성과를 내기 위해서 현장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훼손하고 서두른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교육 정책은 좀 더 긴 호흡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책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현장에 기반 하지 않은 무분별한 교육정책은 선거과정에서 공론화되어 비판받을 것입니다.
무상급식과 학생 인권처럼 초기엔 논란이 있었던 정책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극히 당연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곽노현 전 교육감, 문용린 전 교육감의 우수한 정책은 그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당연히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경우 소위 포퓰리즘의 유혹을 떨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직책과 달리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은 신중해야 합니다.
일반 행정의 정책들은 효과가 높은 쪽으로 시행됩니다. 도로의 방향은 보다 많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결정되고, 기피 시설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곳을 피해서 설치됩니다.
그러나 교육정책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학생 한명에게라도 피해가 된다면 반드시 보완하여 도입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감 개인이 독단적으로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반대에 부딪힙니다. 교육계, 심지어 교육청 내에도 그 정도의 자정 기능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선출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의 영향을 조직적으로 받는다면, 그 자정 기능은 무력화되고 결국 교육의 발전 보다는 유권자의 표가 우선 시 되어 정치적 행위와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현 교육감 직선제에서는 시민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과 소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 교육정책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 교육의 본질에 부합된 것인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정말 바람직한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현 선거풍토하에서는 선출직 단체장의 공통된 문제점으로 과장된 공약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당선 후엔 공약을 정선하여 정책으로 가다듬어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일이년 안에 성과를 내기위한 교육정책을 펴지 않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를 책임지는, 멀리 보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일부에서는 성과를 내기 위해 무분별한 교육정책 남발로 사회문제화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실현가능한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책실명제를 시행하여 교육정책 정보의 공유 및 협력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만약 무분별하게 교육정책을 남발할 경우 재선, 삼선에 성공할 수 있을까? 시민의 집단지성과 판단능력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서울과 같이 교육감 교체의 부침이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면 직선교육감들은 자신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이를 더욱 심화·발전시키고 있다.-교육감 직선제 이후 소위 ‘교육감 vs. 교육부’ 갈등 구도를 빚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누리과정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왜 생기고, 해결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육부와 교육감 사이에 권한 갈등과 정책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교육감은 임명제를 거쳐 직선제까지 왔음에도, 교육행정은 교육감 임명제 시절의 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관련 권한들이 교육부 장관의 위임이나 이양을 통해 교육감이 시행함에도 실질적인 권한의 대부분을 여전히 교육부 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교육감 직선제의 취지에 맞게 교육부 장관의 실질적 권한을 교육감에게 대폭 이양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갈등이라기보다는 이미 우리 사회와 교육에서 제대로 이루어야 할 가치가 되었습니다. 누리과정 문제는 교육부와 교육감의 갈등이라기보다는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사항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지 않는데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교육부도 기재부에 예산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면서 일어난 일이며, 그후 교육부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복지는 불가역성이 있습니다. 힘들게 우리 사회에 도입된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교육복지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하지 되돌릴 일은 아닙니다. 제도의 시행과 안착을 위해 뒤따라야 할 재정구조를 바꾸고 예산을 마련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임 이후 ‘자사고 문제’ ‘누리과정’ ‘국정 역사교과서’ 등 교육부와의 대립각으로 언론에 갈등의 교육감으로 비쳐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 교육청마다 다른 정책 등은 민주주의 확산에 따른 다양성 확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교육제도가 획일적 교육과정과 통제를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민주화시대의 교육제도는 불가피하게 다양성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원래 교육자치의 취지는 지방과 중앙의 분리가 아니라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의 분리에 있고,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자치를 지방 수준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즉 지방의 교육행정이 지방의 일반 행정에 예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교육은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주민의 삶에 긴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행정과 분리하지 않으면 투자 등의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자치를 법적으로 보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마치 중앙정부와 대립하는 것이 지방교육자치를 잘 구현하는 것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교육부와 교육감의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국가표준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고 교육청의 업무 중 국가기관 위임 사무가 90%이상이며 자치사무는 10%미만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이 정치적 대립의 장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리과정 지원 문제만 해도 법규 해석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충분히 교육현장을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교육이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면, 정치 다툼의 첨병 노릇을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교육과 정치 세력의 단절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대립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교육감 선출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시도별로 교육부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견해 차이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울산교육청은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누리과정 등 각종 정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저는 이러한 문제가 ‘입법지체’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교육자치의 시대가 도래하고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여 선출된 교육감들이 지방의 학예 및 교육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을 명료하게 규정한 법률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등이 지방교육자치와 직선제교육감 시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국회 차원에서 ‘지방교육관계법령정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계법령 정비 작업에 착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이러한 문제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중 어느 정책을 선택하느냐의 문제 인 것 같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실제적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 비용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가정의 자녀나, 교육복지에서 소외되기 쉬운 학생들을 위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 사업은 양적인 측면으로의 확장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원사업에 대한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방안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정책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지원하고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지방교육재정난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기본적으로 유초중등교육은 교육자치사항으로 교육감소관이지 국가업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관계법령은 권한과 책임주체를 국가 및/또는 지자체, 교육부장관 및/또는 교육감으로 중복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분야 법령을 교육자치의 관점에서 일괄정비해서 국가면 국가, 자자체면 지자체, 교육부장관이면 교육부장관, 교육감이면 교육감으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이 일이 지체되는 이상 교육부가 직선교육감과 교육자치의 일에 자의적으로 간섭하는 경우가 계속되기 쉽다. 분명한 것은 직선교육감시대에 교육부가 비이성적으로 교육문제에 개입해왔다는 것이다. 걸핏하면 직선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 고발하고 직선교육감의 조례나 명령, 처분을 직권취소해온 교육부의 처사는 행정자치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자치침해행태다.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는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교육감의 성향이 바뀌면서 한 시도의 정책이 바뀌거나 중앙정부와 반대되는 정책을 펴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었나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저는 다양한 주체와 이해관계자를 어우르는 교육행정을 펼치려고 했습니다. 잦은 정책 변화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헷갈리고 고통을 당하고 않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교육부와 전임 교육감의 좋은 정책은 더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음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학기제는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지만, 우리 교육청은 한발 더 나아가 1·2학년 전체를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교육부도 서울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추진한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임 교육감(문용린 전 교육감) 시절 강조했던 인성교육 강화, 진로교육 확산 등은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계속 추진해 나갔습니다. 아울러 독서교육 활성화 부분은 더욱 확장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독서문화 창출, 인문소양 교육 활성화 사업 등으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교육자치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학교자치입니다. 학생 자치, 학부모 자치, 교사의 자치가 안착되어 시스템화 한다면, 교육감이 바뀌어 정책이 바뀌더라도 학교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노력에 교육부의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해친 것은 교육청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부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국정교과서도 갑자기 교과서 정책을 바꾼 것이고요. 입시정책 등도 모두 교육부의 정책들입니다. 교육부 장관은 임명제인데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정책의 변화 발전은 둘 다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변하지 않고 고정된 것을 일관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듯이 시대와 요구에 맞게 변화 발전하는 것을 일관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일반 행정에 관련된 정책은 그 효과를 단기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사회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의 효과는 매우 느리게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간 일관되게 추진한 후에야 평가와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정책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와 보조를 맞추어 상식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사, 학생, 학부모가 방향성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민선교육감으로 부임했을 때, 대구 교육계는 제가 파격적인 정책들을 즉흥적으로 추진할까봐 걱정하는 모습이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구태에 젖어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 가 오해도 했지만 교육의 특성상 당연한 걱정이라는 것을 곧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경우, 2010년에 제가 처음 부임할 때 추진한 정책의 틀을 수년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행복도, 학업중단율,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비율,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과다사용자비율 등 학생의 직접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전국 최상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교육현장이 혼란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교육현장은 항상 차분하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어떤 정책이든 일관성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는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 교육정책을 바탕으로 울산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 실현을 위하여 전 교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일단 저는 교육감의 ‘성향’을 나누는 것에 반대합니다.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만나 협의하고 연대하는 교육감들은 모두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를 최우선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입니다. 교육정책의 일관성은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를 최우선에 둘 때 성립됩니다. 이것은 ‘성향’을 떠나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각론에서는 시대적 상황, 각 시도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우리교육청에서는 실현가능한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중앙에 의한 획일주의와 현장의 타성주의를 대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직선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다소 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정책 차이가 발생하는 때도 있게 마련이다. 혁신과 개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필요한 일이다. 큰 틀에서 볼 때 획일적이고 톱다운 방식의 정책추진에 비해 다양성을 통한 비판과 보완은 우리나라 교육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 본다. 자율성과 개방성 확대가 시대적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시대적 흐름에도 맞는다.

-교육감으로서 이전 교육감이나 중앙정부와 반대되는 정책을 실행할 때, 가장 고민스러운 점이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건 뭐였는지, 이런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은 우리나라의 중심이라 모든 뉴스와 논쟁의 중심지인 것 같습니다. 교육에서도 서로 다른 가치를 중시하는 교육공동체와 활동가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 교육적 쟁점에 대한 논쟁도 치열하고 다양한 이해에 바탕을 둔 대안들끼리의 충돌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교육불평등 해소’와 ‘오직 한 사람 교육’이라는 대원칙 아래,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다양성을 차원 높게 포용하고 공존과 상생의 관점에서 서로 협력하는 교육에 합치되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자사고 정책’, ‘누리과정 어린이집 재정 문제 ’,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 등 교육부와 충돌한 정책은 이러한 기준에 반하는 것들로 어쩔 수 없는 갈등이었습니다.
특히 국정교과서 문제는 여론이나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계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으며 실제 법률적으로도 시행하기 어려운 지경인데도 계속 교육부가 고집을 피우듯이 강행하면서 스스로 철회하지 않고 ‘연구학교 지정’ 등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갈등은 잘못된 정책, 여론을 무시하는 강행 등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일으킨 쪽이 먼저 풀어내는 것이 정도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및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을 맞이하여 새로운 ‘미래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존중하는 전제하에서 이견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협의할 것이고, 뜻이 같은 부분에서는 전면적으로 협조하면서 정책실현에 힘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가장 고민되는 것은 교육현장의 혼란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 교육정책에 대해 진지하고 치열한 논의를 최대한 차분하고 조용하게 진행하고 그 결론은 명확하게 현장에 제시하는 것이 저 나름의 방법입니다.
최종 판단을 할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법과 원칙입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준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역사교과서에 대해 질문했을 때 저는 국가가 국정교과서를 채택한다면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문제점이 있고 논란이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법에 국정교과서가 있을 경우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의 개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규정을 따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둘째는 교육의 본질에 부합된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교육감의 판단은 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교육적인 근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난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차하면 교육을 벗어나 정치적인 판단이 앞설 수 있습니다. 주변 여건이 그렇습니다. 항상 정신 차리고 스스로를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셋째는 학생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합니다.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학생들에게 좋아 보이는 정책이라도 신중히 생각해보면 학생들의 미래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가장 고민하는 점은 교육수혜자인 학생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합니다. 정책결정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경우에는 학부모와 시민들, 교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칩니다.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정책보다는 시도교육청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 추진된다면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현안에 대하여 상호유기적인 협의체입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교육감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전 교육감의 성과를 계승하고 교육부와 대화·협력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누리과정이나 역사교과서 등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첨예하기 대립할 때에도 결국 최종적인 해결책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구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국민들이 교육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학교 현장에서 찾고자 했고 그렇게 찾은 답을 교육부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만난 교육부는 시도교육감들이 제시하는 답을 성실하게 경청하며 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당연히 그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중앙정부와 반대되는 정책을 실행한 일은 없습니다. 만일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합당한가? 교육수요자들에게 이로운 정책인가?를 고민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책이자 나아갈 방향이지만 실정에 맞는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지 등의 다양하고 충분한 검토 후에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새로운 정책이 과연 교육의 본질과 교육의 정상화에 꼭 필요한지, 새로운 정책에 대한 저항과 반발을 어떻게 소화할지, 새로운 정책의 추진주체가 형성돼있는지, 어떻게 형성해나갈지 등을 묻고 또 물었다.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과 요구를 건강한 정책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소통과 경청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다행히 직선교육감 이후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거버넌스형 정책 입안과 추진 방식이 확대되고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교육자치가 현재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교육 방향만 중앙정부에서 정해주고 운용의 세부 방식은 시도별로 달라도 되는지요. 이럴 경우 학생들이 지역에 따라 혼란스러워하지는 않을지에 대한 견해도 궁금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지금은 학교의 자치와 자율도 강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하면 얼마나 혼란스럽지 않느냐고 아무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교총도 교육부도 모두 학교의 자율과 자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치와 자율을 혼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 교육 자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육자치제는 △지방 분권(중앙으로부터의 자치),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 △전문적 관리의 원리가 기본입니다. 특히 인사와 재정에 있어서 일반행정과 중앙교육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이 필수적인데, 우리의 교육자치는 법과 제도로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누리과정 혼란,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등 스스로 혼란을 자초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시도교육청을 압박해 왔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공식·비공식 요청과 성명을 뒤로 한 채 정권 기호에 맞는 정책을 강요하는 중앙집권적 통제기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선진국은 이미 교과서도 검정제를 넘어 자유발행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 집필기준마저 중앙정부가 쥐고 통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길이 여전히 멀었음을 반증합니다. 유·초·중등교육과 관련된 행정 및 재정은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해야 합니다.
지역의 요구를 수용하고 지역적 특색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다원화 시대에 맞는 다양화 정책이라고 봅니다. 각각의 지자체 별로 고유 특성을 살리면서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교육자치의 핵심입니다. 국가 차원의 교육 가이드가 있지만, 다양한 지역 교육의 특색을 꽃 피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방 교육청 사무의 대부분이 국가 위임사무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표준 교육과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하고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는 일반 행정과의 분리는 이루어졌지만, 중앙과 지방의 분리는 법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방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교육정책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이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가져야하는 지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책의 중요성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별로 정할 사안이며, 지방의 권한 수준은 교육청과의 논의를 거쳐 교육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중앙정부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지방교육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현재는 교육자치가 시작단계로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가수준, 시도교육청수준에서 바라보는 교육자치의 정도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 국가수준의 교육방향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세부운영에 대한 주요정책은 시도교육청별 특색을 반영하여 상호협의하에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지역에 따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교육정책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말씀드린 대로 교육정책의 일관성은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를 최우선에 둘 때 성립됩니다. 이러한 철학적 일관성에 터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 교육자치의 기본 개념이라고 봅니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교육의 시대적, 철학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시도교육청의 역할은 그 일관성에 바탕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아직 우리의 교육자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육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각론에 치우쳐 있어 때로는 교육청이 교육부의 하위 집행기관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유·초·중·고 교육에 대한 권한과 역할은 교육청에 더 많이 위임되어야 합니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지역별 교육의 특수성, 개별성, 다양성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교육의 기조만 통일하되,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으므로 특색적인 교육정책을 시행해도 골격은 유지되므로 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교육자치는 교육감자치를 넘어 학교자치, 교사자치, 학생자치까지 나아가야 한다. 현재로서는 교육감자치도 많은 법령과 현실의 한계에 봉착해있다. 의무교육단계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도 최대한 지역특색, 학교특색, 교사특색이 살아나도록 중앙정부는 대강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과정의 궁극목표는 개별학생 맞춤형이기 때문이다. 직선교육감에 의한 교육과정의 지역화마저 전국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걱정스럽다면,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단 하나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라는 말인가. 이것이 개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강조하는 21세기 교육에 부합하겠는가.

-현재 해외 선진국에서는 교육감을 선출 방식이 대부분 ‘임명제’입니다. 예컨대 일본 독일 핀란드는 지자체장이 임명하고, 영국은 지방의회가, 프랑스는 대통령이 임명 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른데요. 36개주가 임명제이고, 14개주에서 한국처럼 선거를 합니다. 교육열이 높은 나라 중 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곳은 미국과 한국 정도입니다. 임명제를 택하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임명제를 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 왜 한국은 유독 직선제를 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외국 ‘임명제’ 사례는 모두 지방자치를 기반으로 한 선출직이 임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어떤 식으로든 시민들의 선택과 선출과정을 거친 경우입니다. 지자체장이 임명한 경우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 나라가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을 통합하여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을 처음부터 분리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행정과 일반행정을 통합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경찰청장을 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분리된 행정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교육감을 선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점이 서로 다릅니다.
초·중등교육의 책임자 선출은 나라마다 역사적 문화적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것이 좋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각 나라의 권력구조나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도 다릅니다.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에서 교육감의 선출 과정이 교육 자치의 중요한 내용으로 관철 되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는 오랜 논의와 연구 끝에 도입된 교육자치 실현 제도입니다.
10년 전부터 갑자기 직선제를 했다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교육감은 오래 전부터 간선제를 거쳤습니다. 이는 지금 지방자치의 역사와 거의 같습니다. 한편 선거제도에서 소수의 인원이 치루는 간선제는 일종의 ‘체육관 선거’가 되는데 이는 일부 조직이나 정당 직에는 맞지만 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선출직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 대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간선제 시대를 거치며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자 교육감 선거가 전체 시민의 직선제로 발전한 것입니다. 교육감을 임명한 시절은 아주 옛날 서울시장을 임명했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유럽 등 소위 교육선진국으로 불리는 국가들이 임명제를 택하는 이유는 교육 자치를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정치기본권을 교직원과 학생에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봅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은 학생의 정치참여를 당연하게 여기고, OECD 대부분의 국가는 교직원의 정치기본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직선제 폐지는 정치기본권을 허용하지 않는 마당에 교육 자치마저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대부분의 선진국이 임명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선거제를 택하고 있는 주의 수가 1930년대 33개에서 현재 14개로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임명제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선진화된 나라들이며 역사적으로 교육에 대한 정치의 영향이 적었습니다. 따라서 정치보다는 종교의 영향을 더 염려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종교보다는 정치에 대한 교육의 예속을 더 우려합니다. 이러한 의식은 우리의 역사에서 정치권이 자신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교육을 많이 이용해왔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직선제를 택한 이유는 민주성 등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자는 취지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직선제가 그 의도를 잘 살리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직선제와 임명제는 각각 장단점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선진국 지방자치처럼 성숙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성숙될때까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운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차후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성숙되면 그때 임명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연방제 혹은 오랜 민주주의 전통으로 인해 자치와 분권이 제도적, 문화적으로 완전하게 뿌리내린 나라들과 우리나라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는 이제 막 걸음마 단계로 접어들었고 아직도 중앙정부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그것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중앙으로 집중된 권력지형을 탈피하고 자치와 분권형 민주주의를 점차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교육감 직선제는 그 과정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교육감제도가 임명형에서 간선제 그리고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화된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을 찾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한 이유가 해소되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유효한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임명제를 택하는 이유는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강화, 협력강화, 절차 간편 등이 이유라고 생각하며, 임명제로 한다면 지난날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교육의 다양화나 지역의 특색있는 교육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중앙의 임명권자의 취향에 따라 교육을 할 수 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직선제는 직접선거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간선제나 임명제보다 더 확실한 책임과 민주적 권리를 확보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많은 선진국들이 교육감 임명제를 택한다고 해서 임명제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더 선진적이거나 자랑스러운 제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임명직에 비해 선출직은 주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크다는 장점을 갖는다. 전통적인 행정자치 외에 교육자치라는 독립단위가 세워지는 셈이라 독립적인 혁신기지가 늘어나는 사회적 장점도 있다. 민주주의와 교육혁신의 관점에서 볼 때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자치의 가장 확실하고 진일보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직선제가 진선진미하다거나 상대적 단점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지금의 직선제는 임명제와 간선제 등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나름대로 진화해온 한국적 집단지성과 경험의 제도적 산물인 만큼 가급적이면 이 제도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조건을 보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각 시도에는 지자체장이 있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유독 교육 영역에서만 따로 수장을 뽑습니다. 왜 교육만 따로 수장을 뽑아야 하는 것일까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앞서 얘기했듯 이는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이 정부 수립 이후부터 분리되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정법과 행정 상의 연유로 예를 들면 경찰청장 등은 지자체장이 임명하지 않지만, 소방방재본부장은 지자체장이 임명하기도 합니다. 교육은 일반 행정과 다르게 운영되고 발전되어왔습니다.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명기하여 그런 의미를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것입니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자치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주민이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교육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것도 교육감직선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교육자치가 도입된 이유와 동일합니다. 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당장의 생활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이나 표를 의식한 정략적인 판단으로는 교육투자가 후순위로 밀리고 소홀해지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자치를 시행하고, 그 수장을 별도로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와 행정수준이 높아질수록 교육자치의 필요성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으며, 더구나 행정적, 재정적으로 소모가 큰 교육감 직선제를 택할 이유는 적어집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직선제가 줄어들고 임명제를 택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교육은 어떠한 사상에도 편향되지 않고 헌법가치를 실현하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은 성인사회의 몫입니다. 따라서 교육만은 가치중립적인 별도 채널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헌법도 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기자님도 임명제든 직선제든 대부분의 교육선진국에 교육수장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과 구분되는 전문성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행정이 집행되는 메커니즘과는 구별되는 교육적 메커니즘, 그러니까 모든 행정 행위의 근거를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둔다는 교육적 메커니즘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교육자치는 헌법적 가치이며, 주민의 주권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교육을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우리헌법이 특별히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령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별도의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별도의 교육재정을 운영하며 교육감에게 일정한 교육경력을 요구해온 이유는 바로 헌법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였다. 교육자치가 임명제와 간선제를 거쳐 교육감직선제로 바뀐 이유는 직선제가 상대적으로 더 교육적이고 더 민주적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직선제는 강력한 정당성과 독립성 덕에 정권의 부침에 종속되지 않고 교육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지켜내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교육적이다. 또한 교육권한을 가장 직접적으로 부여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더 민주적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다.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혁신단위가 늘어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직선제 시행 이후 일각에서는 비교육자 출신이 당선되면서 교육 정책이나 행정을 잘 모르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에서 후보자는 일정한 교육 경력을 반드시 요구받기에 실제 비교육자 출신이 당선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교육과 행정에 해박하고 정통한 사람이 당선되면 금상첨화겠지요. 교육감은 모든 학생, 학부모, 선생님 들을 다 챙겨야 하는 위치입니다.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성찰하면서 교육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자격 요건이라고 봅니다.
교육감은 후보자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하되, 유·초·중등교육을 관장하므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사도 퇴직하지 않고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입후보 조건을 개선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다양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교육감으로 당선되어 교육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교육발전을 촉진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점보다는 비현실적인 정책을 즉흥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육현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봅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교육감으로 선출되어 교육 현장이 정치적인 혼란에 흔들리지는 않을지 염려됩니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법령 자격기준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2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원이나 교육공무원 경력이 3년 이상인자로 합니다. 필요하면 법령에 의거 자격기준을 강화하면 됩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보다 정확히 이야기 하자면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단 한 차례만 교육경력이 없이도 교육감에 입후보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반대 여론을 수렴하여 다시 3년 이상의 교육경력 혹은 교육행정 경력을 가진 자로 교육감 입후보 자격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들은 모두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교육전문가가 당선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교육전문가가 보좌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지속가능한 교육정책 기조의 유지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직선교육감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덕목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거대조직을 통솔할 리더십이다. 두 번째로는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전문성, 특히 비판적 성찰이다. 두 가지를 다 갖추면 금상첨화다. 지금까지 유초중등 교육경험이 없는 대학교수 출신 교육감이 몇 등장했지만 이분들도 교육철학이 탄탄하고 교육경험 자체는 풍부했다. 유초중등교육경험은 없었지만 기존 교육정책이나 교육행정을 비판적 관점에서 새롭게 볼 수 있어서 유리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광역단체장 후보와 러닝메이트 출마 방식을 대안으로 거론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러닝메이트 출마 방식을 거론하기도 하는 데 이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무엇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광역단체장 후보는 분명히 정당 공천이고 그 파트너로 교육감이 후보가 나선다면 이 역시 거의 정당색을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위헌 요소가 제기됩니다. 오히려 정당 공천이나 정당 관련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어 위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러닝메이트 출마방식도 결국 직선제로 선거를 하는 것이기에 현행 직선제에서 무엇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러닝메이트 간의 권한 차이로 교육감이 광역단체장에 종속되는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러닝메이트 당선으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협력관계는 보장할 수 있겠지만, 어떤 형태의 러닝메이트 방식이든 일반 행정에의 통합, 정당과 정치에의 종속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 정치와 정당사를 볼 때 교육이 여기에 종속되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단체장이 중도하차하는 경우나 교육감이나 단체장의 한 쪽이 궐석되는 경우에 재보궐선거를 할 경우에는 또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두 후보는 서로 연좌제로 묶이게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선거법적 정합성을 다루어야 합니다. 즉 한 쪽의 사퇴나 잘못으로 러닝메이트가 같이 그만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만약, 궐석된 한 사람만 뽑는다면 같은 성향의 단체장과 교육감을 선출한다는 애초의 취지가 무효화되기에 과연 러닝메이트 방식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논리적으로 정합하지 않습니다. 즉, 미국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이 승계하는 그런 정-부의 관계가 아닌 러닝메이트 제도는 선거법 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러닝메이트 출마방식은 같은 성향의 단체장과 교육감을 조합할 수 있다는 취지는 있지만 선거법적 문제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인한 위헌 요소가 해결되지 않으며, 실제로 다른 형태의 직선제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지자체와의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서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큽니다. 교육정책을 지자체의 중심 정책으로 부각시킬 수도 있어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과도한 교육감 선거비용과 그로 인한 문제점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정치화나 행정 예속은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광역단체장 후보는 정당의 공천과 지원을 받을 것이며 교육감도 그 영향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은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정당 소속으로서 정치 성향이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와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자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고 교육의 전문성 또한 보장하기 어려워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염려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17개 시도의 교육 수장들을 진보와 보수로 구별하는 행위, 소위 ’진보‘교육감들이 다수 당선되자 정치권 일각에서 직선제 폐지를 거론하는 행위 역시 교육을 정치적 잣대로 규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대안으로 거론되는 러닝메이트 또한 더 나은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대가로 교육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정당소속 시도지사 후보와 러닝메이트가 돼 동일티켓으로 선거를 치르면 시도지사후보에 따라 교육감후보까지 등락이 결정되기 쉽다. 교육감으로 아무리 잘했어도 러닝메이트인 시도지사 후보가 인기가 없으면 재선이 어려울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할 수 있다. 교육감직선제의 가장 큰 장점은 교육정책에 대한 권한을 직접 부여받고 책임도 직접 지는 것인데 시도지사 후보에 편승하는 러닝메이트 제도아래서는 교육감에 대한 평가가 교육감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감선거의 의미가 반감될 것이다. 더욱이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당선된 교육감은 임기 중 시도지사나 그 소속정당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을 경우 독립후보 때와 달리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 한마디로 러닝메이트제도는 교육자치와 직선교육감의 제도취지를 훼손하는 선거방식이다.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간에 필요한 협력은 다른 방편으로 해결하는 편이 낫다.

-임명제 전환도 논의되곤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명제든 러닝메이트제든 헌법정신에 위배됩니다. 헌법 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통해 교육자치를 실현하라는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임명하는 경우, 교육감 자리가 정치권의 논공행상 대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사람이 임명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제기하는 요즘 전국의 교육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그 자체로 교육자치는 사라지고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이 있어 과거의 관료제 교육감 시절로 역사적 퇴행을 하는 것입니다.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경우, 실제 교육감이라는 직위는 사라지고 시도지사의 교육국장에 불과하게 됩니다. 아무리 임기를 보장하는 방식이라 하더라고 임명권자가 있는 이상 이는 진정한 자치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역시 교육자치는 사라지고 일반행정에 교육자치가 종속되는 것으로 정당을 가진 임명권자에 교육감과 학교가 종속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소속인 시도지사를 선출하는 것으로 교육감마저 정해지는 것인데 어떤 의미의 발전적 생각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교육감직을 없애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대통령 임명제는 민주성 정당성과 주민의 대표성 결여가 가장 큰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선제를 찬성하는 분들은 직선제에서 다시 임명제로 돌아가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직선제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교육정책 일관성 결여와 교육부와 교육감의 극단적 대립으로 교육 현장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드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이 반드시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접적인 방법과 보완 제도를 통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습니다.
절차의 민주성과 합리적인 보완 장치가 갖추어진다면, 임명제가 오히려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지키면서도 선거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앞서 와도 같은 맥락으로 임명제 전환은 교육자치의 후퇴라고 봅니다. 교육부의 교육정책을 실현하기엔 아주 적합한 제도일지는 모르나, 궤도에 오른 지방교육자치를 역행하는 발상입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임명된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시민 등 교육 주체의 이해와 요구에 주목하기 보다는 자신을 임명한 권력을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명제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주권을 중앙 정부로 집중하여 국가주도의 획일적 교육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조금 확대해석하면 국가주의적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와 분권에 근거한 다양성의 실현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아이들 하나하나의 삶과 꿈이 다르고 그 삶과 꿈이 만나 실현되는 학교의 모습이 각자 다르며 그 학교들이 모여 있는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이 아름답게 꽃피우는 것이 참된 민주주의입니다. 국가주도의 획일적 교육정책 아래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임명제는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강화, 협력강화, 절차 간편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교육의 다양화나 지역의 특색있는 교육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중앙의 임명권자의 취향에 따라 교육을 할 수 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교육이 지방자치의 고유 업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임명제전환은 시도지사 임명제를 의미할 것이다. 시도지사 임명제 전환은 민주주의와 교육자치의 명백한 후퇴다. 시민에게서 교육감선거권을 빼앗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 결과로 시도지사에게 권한과 책임이 더 집중되므로 분권과 협치의 이념에도 역행한다. 물론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헌법취지에도 어긋난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나오는 것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현재 직선제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로 보시는지, 일부 보수진영의 논리로 보시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제를 얘기합니다. 이 제도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 자치를 부정하는 제도이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현 교육감 선거가 진보와 보수로 나뉘는 문제나, 일부 교육감의 비리 문제는 교육감 직선제만의 고유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원인이라면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 대립 구조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선거공영제 등 비리 방지 방안 등 개선책을 마련하여 보완해야 합니다. 일부 문제를 확대 강조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정책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더라도 직선 교육감이 불러온 교육 현장의 바람직한 변화와 혁신의 성과 또한 분명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직선제 폐지는 간선제를 거쳐 직선제로 확대되어 온 지난 역사를 부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직접적 참여를 봉쇄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반대하는 교총과 같은 단체도 별다른 대안도 없이 문제점만 들어서 직선제를 반대하기보다는 선거공영제를 더욱 발전시킨다든지, 교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이든지, 교육감 선거의 의미를 높이든지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선점을 찾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반대하다가도 어차피 다시 선거 시기가 오면 후보를 내거나 하여 직선제에 참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선거제도 자체의 문제는 그 자체로 다루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나가면 됩니다. 교육감 선거가 계속 될수록 이에 대한 유권자들과 학부모, 시민들의 의식은 점차 높아지고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현 직선제의 문제점이 크다는 지적은 이념 대립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닙니다. 교육감 선출 방식을 다룬 각종 논문들에서 공히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보수 진영이 확대 선전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아도 현재의 방식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문제점이 너무 크고, 그로 인한 학교 현장의 동요와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기존 정당과 노선을 달리하는 교육감과의 이견 또는 갈등의 정치적 논리 때문에 불거졌다고 생각합니다.
선출직 교육감들이 이루어 놓은 훌륭한 교육성과들이 지방교육자치에 아주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지방자치시대와 함께 교육자치도 뿌리 내리고 있는 시점에 교육자치만이 역행을 하게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직선제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직선제 선거방법을 개선해야 합니다. 직선제 폐지는 교육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가다듬고 절차를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직선제가 비리의 온상이라는 논리의 비약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간선제와 임명제 시기에도 비리와 부패는 존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선제가 오히려 국민의 관심을 촉발하여 비리와 부패 관련자가 교육계가 발 디딜 수 없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을 떠나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고 그리하여 교육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정치권과 일부 단체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합니다. 현재 직선제는 선거 비용이 많이 드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일부에서는 정치논리로 교육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교육자치 실현과 교육의 중립성 유지를 위해서는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2010년 이래로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자고 목소리를 높여온 교총은 그 전까지 교육감직선제의 열렬한 주창자였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서 ’교육장‘직선제까지도 주장했었다. 교육감직선제에 문제가 있어서 직선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진보교육감시대에 대한 저항과 비토에 지나지 않는다. 직선제아래서는 지금의 엘리트주의적, 경쟁주의적 교육철학으로 보수교육감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교육철학을 수정하는 것이 순리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온갖 핑계를 대며 선거자체를 없애자고 하는 셈이라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 만약 선거비용과 경쟁과열 탓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면 대통령직선제부터 폐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주장은 조금만 파고들면 민주주의란 것이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경쟁과열이 불가피하니 민주주의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교육감 직선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만약 그러시다면 현재 직선제가 임기 등 측면에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2007년부터 시작된 교육감 직선제는 이제 겨우 국민들에게 교육에 대한 기대와 그것을 구현할 교육감을 선택하는 기회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의 경우, 지방마다 다른 여건과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을 실시하여 지방의 고른 발전에 교육자치가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교육자치의 상징이며 실제 가장 기본적인 토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감 직선제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고비용의 선거 진행방식에 대한 개선, 우수한 정책의 일관성 유지, 교육현장의 혼란 최소화 등에 보완은 바로 해결해 나가야할 지점입니다. 임기는 재임 횟수도 있으니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실질적 교육 자치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보완하고, 교육부의 과도한 간섭과 억압을 막기 위해 교육부 권한을 적절하게 지역 교육청에 이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선거 비용의 문제는 선거 공영제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TV토론 활성화, 후보자의 기탁금 하향 조정, 선거연령의 확대 문제, 현직 교사나 교육자들의 참여 보장 등도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저는 직선제를 폐지하고 대통령 임명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집권당을 정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교육부 장관은 국가의 표준 교육과정을 정하고 권한의 상당 부분을 교육감에게 이양하여 교육정책을 집행하고 교육활동을 관리하게 합니다.
이렇게 수직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교육감 업무의 90% 이상이 위임 사무인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완전한 교육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고,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고 유기적으로 추진하여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명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직선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과도한 선거비용, 유권자의 무관심 등 일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공론과정 및 제도적인 정비를 통하여 충분히 보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정당 활동 및 조직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시·도지사 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선거운동 규모나 경비 등 세부 운영 방식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어떠한 제도가 더 좋은가를 나누는 기준점은 역시 ’민주주의‘입니다. 첫째, 어떠한 제도가 국민들의 교육적 이해와 요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가? 둘째, 어떠한 제도가 보다 더 교육적 다양성에 복무하는가? 셋째, 어떠한 제도가 보다 더 자치와 분권에 기여하는가? ’민주주의‘를 기준점으로 놓고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다보면 자연스레 자명한 답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직선제가 신성불가침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육감 선출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논의는 언제든 환영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논의의 출발은 근거 없는 음해와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아닌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현행의 교육감 직선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비용의 문제, 낮은 참여도, 교육행정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의 문제 등의 문제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교육감직선제는 유지돼야 한다.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정책과 교육관료제를 주권자의 직접 심판아래 두는 민주적 장치로서 임명제나 간선제의 폐해를 풀 해법으로 도입된 것이다. 교육감직선제 이래로 완전히 새로운 교육의제와 교육정책이 전면에 대두되었으며 교육의 정상화와 본질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4년 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것으로도 입증되었다고 본다. 그만큼 교육분야 혁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 교육감 직선제는 이런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다.
교육감직선형 교육자치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자치를 저해하는 교육관계법령의 권한중복규정과 중앙정부의 획일주의적 간섭행태를 바로잡는 게 시급하다. 진보교육감의 등장을 반기는 대신 정치적 탄압으로 일관한 이명박근혜 정권은 중앙집권시대의 엉터리 교육관계법령을 그대로 고수하고 그 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며 직선교육감시대와 불화를 빚어왔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교육감직선형 교육자치에 부합하는 대대적인 법령정비와 교육부행태 교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