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에서 올겨울 첫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데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전국에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내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보은은 불과 한 달 전에 ‘구제역 방역관리 우수 평가’를 받은 곳이어서 정부 평가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마저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온 보은의 젖소농장이 구제역(O형)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바이러스는 2015년 방글라데시와 태국, 베트남 등에서 발생했던 것과 동일한 유형으로, 2014∼2016년 국내에서 발생했던 바이러스와는 다르다.
확진 판정으로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195마리는 전부 도살 처분됐다. 6일 정읍의 한우 농장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48마리를 키우는 이 농장에서는 6마리가 침을 흘리는 등 구제역 증상을 보였으며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7일 밤 12시까지 30시간 동안 전국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2000년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전국 단위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충북과 전북의 소, 돼지 등 가축과 우유는 다른 시도로의 반출이 13일 밤 12시까지 금지된다. 또 보은 젖소농장에서 생산된 우유는 전량 폐기됐다. 현행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로 통합 운영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6일 전북 김제의 한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달 24일 이후 13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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