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구제역 발생 이어 전북서도 ‘의심신고’ 접수…빠른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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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6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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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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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지난 5일 충북 보은군 젖소 사육농장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신고 검사 결과 확진됐다고 6일 밝힌 가운데, 이날 전북 정읍에 위치한 한 한우 농가에서 추가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한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농가는 총 48마리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축사로 사육 중인 소 6마리가 침을 흘리는 증상(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역본부는 중앙 역학조사팀을 급파하는 한편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검사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만일 또다시 ‘확진’ 판정이 날 경우 구제역이 매우 급속하게 확산될 위험이 있어 우려된다.

구제역은 소나 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이 걸리는 전염병이다. 감염되면 고열이 발생하고 입과 혀, 발굽 주변 등에 물집이 생기며 치사율이 5~55%에 이른다.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사료나 물·공기 등을 통해서 전파되기도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구제역 관련 ‘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을 전국에 내릴지도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충북 보은 젖소농장 구제역 의심 소는 구제역으로 이날 최종 확진됐다. 이로 인해 해당 농가의 195마리 젖소는 모두 살처분 됐으며 오늘 중 매몰될 예정이다.

박진범 동아닷컴 수습기자 eurob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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