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대리기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 조원동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61)이 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수석은 2015년 10월 28일 오후 10시 20분경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서울 대치동 자택 부근으로 갔다. 집 근처에 도착한 조 전 수석은 "주차는 직접 하겠다"며 대리기사를 돌려보냈고 직접 주차를 하다가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조 전 수석은 경찰의 3차례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고, 대리기사에게도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해달라며 거짓진술을 부탁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측정요구에 불응하고, 이를 숨기려고 대리기사와 말맞춤을 시도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CJ그룹 측에 "이미경 부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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