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주공 5단지 최고 50층 재건축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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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 평균 35층 계획 ‘보류’… 주거지역 최고 35층 규정에 걸려
‘최고 35층’ 지킨 신반포14차는 통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안이 보류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시의 재건축 아파트 층수 제한 정책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해 보류 판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향후 소위원회에서 현장을 직접 조사한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부결’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978년 입주가 시작된 잠실주공 5단지는 30개 동 3930채 규모의 대단지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함께 재건축 시장의 핫이슈로 꼽힌다.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조합은 최고 50층, 6529채 규모의 재건축 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다. 서울 시내 대단지 재건축 계획 가운데 처음으로 평균 층수를 서울시가 규정한 최고 층수인 35층에 맞췄다. 4개 동의 최고 층수를 50층으로 높이는 대신 다른 동의 층수를 대폭 낮춘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재건축 인가의 기준이 되는 ‘2030 서울도시계획’(서울플랜)에 명시한 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 35층 제한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이 최고 층수 규정을 다른 방식으로 적용해 위원회에 판단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라며 “하지만 도시계획의 취지나 다른 재건축 단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는 최고층을 35층으로 한 서초구 신반포14차 재건축 계획안은 가결 처리했다. 이에 앞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등의 재건축 조합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최고층을 35층으로 수정했다. 최고 층수를 40층 이상으로 잡은 대치동 은마아파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은 서울시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는 도시 경관의 훼손을 막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 층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한 없는 초고층 개발이 난립하면 주위 풍경과의 부조화, 도시 경관의 사유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률적인 최고 층수 제한이 오히려 ‘성냥갑 아파트’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성 국민대 건축학부 교수는 이날 “획일화한 층수보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높이의 건물 조합이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다”라며 “경관을 가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경관을 이루는 요소로 건물을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잠실주공 5단지#재건축#50층#35층#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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