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 전재용·처남 이창석, ‘위증교사’ 혐의 전면 부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6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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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52)와 처남 이창석 씨(65)가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의 심리로 6일 열린 재용 씨와 이 씨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재용 씨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용 씨와 이 씨에게 기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재판 준비가 덜 됐다"며 "다음 재판은 준비기일로 갔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노 판사는 "공소사실과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도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재용 씨 등은 2006년 경기 오산의 땅 28필지를 박모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 신고해 양도 소득세 27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검찰 조사와 1심 재판 때와 달리 항소심서 재용 씨 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전 씨와 이 씨가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판단해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전 씨 등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전 씨와 이 씨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 원을 확정했다. 현재 전 씨는 확정된 벌금액 가운데 38억6000만 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965일 처분을 받고 원주교도소에서 청소 노역을 하고 있다. 이 씨도 34억2090만 원의 벌금을 미납해 총 857일의 노역장 처분을 받았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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