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구이집 미세먼지도 잡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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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허용기준 마련 추진
“수도권 초미세먼지의 15% 차지, 직화구이 음식점-숯가마도 규제”
삼겹살집 등 자영업자 반발 우려

정부가 고기구이 업소에서 연기로 발생되는 미세먼지도 문제라고 보고 규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업소 크기 등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을 마련하는 대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환경부가 최근 고기·생선구이, 숯가마 등 ‘미세먼지 생활오염원’에 대한 규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연구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29일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점에서 고기와 생선을 구울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 양이 상당한데도 관리 방안이 없어 지난달 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검토하고 있는 관리 대책의 핵심은 직화구이 음식점의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 마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초미세먼지(PM2.5) 배출원 가운데 고기구이 등 생물성 연소에 따른 초미세먼지가 전체의 15.6%를 차지했다. 이는 음식점 외에도 숯을 만드는 숯가마나 숯을 사용하는 찜질방 등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합친 수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기구이 음식점은 인구가 밀집한 곳에 자리 잡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민에게 미치는 위해성이 더 크다고 판단해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우선 미세먼지 정도가 위험 수위를 보일 때만 규제하는 방안과 일상적으로 규제하는 방안 중 어느 쪽이 효과적일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소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기준과 설치비용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고기구이 음식점 규제를 수도권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국 대상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 과제다. 환경부는 8월에 연구 중간보고를 받은 뒤 최대한 빨리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한다는 복안이다.

앞서 환경부는 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에 따라 수도권 대기환경 질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수도권 소재 300m² 이상 대형 직화구이 음식점에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지원책을 준비해 왔다. 이번에 미세먼지 생활오염원 업소의 배출 허용기준 등 규제 대책까지 마련함으로써 대응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경유값 인상안이 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고기구이 업소 규제안까지 마련되면 서민층이 이용하는 소형 삼겹살집 등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 고기 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 관련 업계의 저항이 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고기구이집#미세먼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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