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어쩌나?” 국토부·공정위까지 칼 빼들어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11월 30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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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된 정부의 조사가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주 환경부의 리콜 명령이후 국토부와 공정위까지 폴크스바겐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국내에 수입·판매 된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6종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조사 결과 1.6리터와 2.0리터급 차량에 탑재된 구형 EA189 엔진에서 현행법상 금지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발견됐다고 지난 26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의 티구안과 제타 등 12만5000여대에 리콜 명령을 내렸으며, 14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향후 폴크스바겐그룹의 3.0리터 디젤엔진을 비롯해 다른 16개 제작사의 경유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오는 12월부터 진행해 내년 4월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의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밝혀지며 이들 차량에 대해 연비 상관성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환경부 자료를 토대로 리콜 대상 차량의 실험실과 실 도로상 시험 자료를 분석하고 연비와의 상관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결과에 따라 공인연비 보다 5%이상 초과할 겨우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폴크스바겐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혐의를 두고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폴크스바겐이 그동안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들의 광고에 ‘친환경’, ‘클린 디젤’, ‘미국 유럽 환경기준 우수한 결과로 통과’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이 표시광고법 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근거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디젤차 광고 등 전반에 걸쳐 폴크스바겐코리아에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크스바겐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입증될 경우, 폴크스바겐은 관련 매출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한편 폴크스바겐은 이달 초 미국과 캐나다의 경유차 소유자 48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선불카드와 3년 무상수리 등의 1000달러 상당 ‘굿윌 패키지’를 제공했던 것과 달리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g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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