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6개 업체 차량 배출가스 조사” 폴크스바겐의 불똥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11월 26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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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코리아의 공격적인 프로모션으로 배출가스 조작 파문 이후 발길이 뜸해졌던 폴크스바겐 전시장에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고 있다. 10일 오전 서울 강남의 한 폴크스바겐 전시장에 사람들이 방문한 모습. 동아일보DB
폭스바겐코리아의 공격적인 프로모션으로 배출가스 조작 파문 이후 발길이 뜸해졌던 폴크스바겐 전시장에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고 있다. 10일 오전 서울 강남의 한 폴크스바겐 전시장에 사람들이 방문한 모습. 동아일보DB
국내에 판매된 폴크스바겐 구형 디젤 차량들이 배기가스 저감장치 소프트웨어 조작으로 인한 무더기 리콜이 내려지면서 자동차 업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16개 완성차업체들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를 벌이기로 하면서 불똥이 튀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폴크스바겐 EA189 디젤엔진을 장착된 차량 15종, 12만5522대를 리콜한다.

환경부가 폴크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의 저감장치 소프트웨어가 조작됐다고 판단한 근거는 4가지다.

우선 실내 인증실험 모든 과정을 5회 반복한 결과, 첫 번째 실험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되는 반면, 두 번째 실험부터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순환 통제 밸브의 개도율)이 줄었다. 이는 전자제어장치가 인증실험이 종료된 것으로 오인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전자제어장치 데이터와 질소산화물 배출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실내 인증실험 과정을 반복했을 때 1회째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6회째 급가속 등의 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이 중단된 것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내 표준 인증실험 조건과 다른 가동 환경을 부과했을 때에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고, 실제 도로주행 실험에서도 미국 조사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환경부는 임의설정이 적발된 폴크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판매정지와 리콜명령을 내렸다. 과징금도 14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폴크스바겐, 포르쉐 3000cc급 경유차를 포함해 국내에 경유차를 판매 중인 *16개 제작사에 대한 추가검사도 다음 달부터 내년 4월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사태와 같은 경유차 임의설정을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임의설정에 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과 EU는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를 대형차(3.5톤 이상)는 2016년 1월, 중소형차(3.5톤 미만)은 2017년 9월부터 각각 도입키로 확정하고,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며 “임의설정으로 적발된 차량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고, 임의설정을 한 자동차 제작사를 사법조치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헀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 제작사 : ① 현대 ② 기아 ③ 한국지엠 ④ 르노삼성 ⑤ 쌍용 ⑥ 아우디폭스바겐 ⑦ BMW ⑧ 벤츠 ⑨ 포르쉐 ⑩ 재규어랜드로버 ⑪ 볼보 ⑫ 푸조⑬ FCA 코리아 ⑭ 포드 ⑮ FMK ⑯ 닛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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