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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 양형 기준 넘는 중형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11-26 10:47
2015년 11월 26일 10시 47분
입력
2015-11-26 10:44
2015년 11월 26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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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사진=채널A
[속보] 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 양형 기준 넘는 중형
‘인분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으로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 씨에게 징역 6년, 정모(26·여)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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