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 “준법의지 안보이면 2차집회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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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차 폭력시위 관련 234명 수사

경찰이 다음 달 5일로 예고된 ‘제2차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가 불법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면 금지를 통고하겠다는 견해를 다시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차 투쟁대회 집회신고가 들어오면 집회신고서에 기재된 주최 단체와 목적, 내용을 검토해 폭력 시위가 명백하게 예견된다면 금지 통고할 수 있다”며 “집회 신고를 내는 단체의 (준법 집회를 담보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금지 조항에 근거해 집회 6건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 6건 모두 최근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민주노총(5건)과 금속노조(1건)가 신고한 집회다. 민주노총은 1월 9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5000명 규모로 서울광장에서 보신각까지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2013년 신고 구간을 이탈해 차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며 금지 통고했다. 나머지도 비슷한 이유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금지 통고를 받고 행진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경찰이 요구하는 ‘준법 집회’와 투쟁본부가 주장하는 ‘평화 시위’ 간의 간극이 커 양쪽 견해가 중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경찰은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회가 진행되길 원하지만 투쟁본부는 차벽과 집회 금지구역이 없는 집회를 평화 시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투쟁본부 측은 2차 대회 포스터에도 ‘박근혜 정권 끝장내자’ ‘폭력진압 규탄’ 등 구호를 담고 있다.

경찰은 24일 현재 14일 1차 투쟁대회를 폭력 사태로 이끈 혐의로 7명을 구속하고 4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총 234명을 수사하고 있다. 불법 시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한다는 원칙에 따라 채증자료 분석을 계속 진행 중이라 수사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경찰#시위#폭력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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