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국내 최초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 실도 실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3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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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고객이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신규계좌 가입과 카드발급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를 다음달 초 국내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는 고객들이 영상통화나 휴대폰 본인인증 등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본인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후 적용된 사례가 없고 해외에서도 일부 인터넷전문은행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다음달 선보일 모바일 뱅크 브랜드 ‘써니뱅크’와 신개념 점포 ‘디지털 키오스크’(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창구 업무를 처리하는 자동화기기)에 해당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적용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써니뱅크 앱을 다운받은 뒤 휴대전화로 신분증을 촬영해 전송하고 휴대전화 본인 명의를 인증 받으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추가로 영상통화를 하면 계좌를 새로 만들 수도 있다.

신한은행 주요 점포에 설치될 디지털 키오스크에서는 신분증을 넣고 영상통화를 통해 손가락 정맥 패턴을 한번 입력하면 추후 정맥 인증만으로 키오스크에서 창구에서 보는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향후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기존계좌 인증과 지문인식도 추가할 예정이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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