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결정 항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0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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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38·여)의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검찰이 20일 항고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이날 오후 4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의 김 씨 사건 재심 개시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검찰의 항고에 따라 광주고법은 재심 개시 여부가 타당한지 판단하게 된다. 검찰은 항고장에 “법원이 경찰 수사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김 씨 사건 재심개시 결정을 했지만 위법하지 않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이 지적한 수사상 위법에 대해 “2000년 3월 11일 당시 전남 완도경찰서 소속 강모 경장이 김 씨의 서울 강남 자취방에서 물건을 가져올 때 그의 동생(34)을 참관시켜 임의제출을 받아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강 경장이 당시 임의제출 입회 경찰관 대신 친구를 참석시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은 고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밖에 “2000년 3월 13일 범행 현장검증은 김 씨가 거부해 중단된 만큼 강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2000년 8월 해남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다음해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해남=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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