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사립고교서 촌지 사건 벌어져…해당교사 직위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0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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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사립고에서 촌지 수수로 교사가 직위해제와 함께 형사고발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20일 이 고교에 따르면 이 학교 A 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의 부모로부터 현금 300만 원과 한약재인 공진단(60만원 상당)을 받은 사실이 학교 측에 의해 적발됐다. 이 학부모는 자신의 딸이 명문 사립대인 K대에 지원하기 위해 김 교사의 추천서를 부탁했지만 A 교사가 이를 거절하자 촌지 제공 사실을 다른 교사들에게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는 해당 학생의 성적이 K대를 가기에는 부족하니 다른 대학을 알아볼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

학교 측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A 교사의 직위를 해제한 뒤 학교법인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또 A 교사를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학교 측은 해당 학부모가 다른 교사 3명에게도 그동안 촌지를 줬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 교사들도 조사 중이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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