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세계그룹에 추징금 800억 원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0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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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신세계그룹이 8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20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신세계그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인세 등에 대해 800억 원 가량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사정 당국의 관계자는 “이번에 세무조사를 진행한 이마트 뿐 아니라 신세계그룹 계열사와 관련자 전반에 대해 추징금을 매기게 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5월경부터 이마트, 신세계건설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신세계는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이달 6일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차명주식 37만9733주를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실명주식으로 전환한다”고 공시한 했다. 실명 전환한 37만9733주는 6일 종가 기준으로 약 827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해당 차명주식과 관련해 조세포탈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최대 70억 원의 증여세만 물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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