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적법 판결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11월 20일 05시 45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계속돼 온 대형마트와 지자체 간 분쟁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 6개사가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지자체의 규제로 이루려는 공익은 중대하고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며 “반면 영업제한시간이나 의무휴업일수로 봤을 때 대형마트의 영업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 등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가 처분을 내리면서 재량권 행사를 게을리 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의 요건과 관련해선 “일단 대형마트로 개설·등록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 형식에 따라 대규모 점포를 일체로 판단해야 한다”며 “개별 점포의 실질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분쟁은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되면서 시작됐다. 전국 자자체들이 해당 법률 조항에 따라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에 반발한 대형마트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김명근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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